인터넷(아고라)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유기견 구조를 위한 카페 회비 모음이 불법이라고 경찰서에서 조사나왔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작 성 자 박현선 (vivasunplus@naver.com)
네이버의 친목카페'유기견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유사모-가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사모는 16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카페로 통장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자유롭게 보내는 돈으로 유기견을 구조, 치료, 입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 2조 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각출하는 금품은 기부금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거둔 회비로 '기부금'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남경찰서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내사를 통해 관련자를 소환했습니다.
회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담당형사는 게시판에 협박에 가까운 글을 올렸습니다.
담당형사의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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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건 네이버 유기견 까페 운영관련 수사 담당자인 경사 XXX입니다.
항상 행정에 애정을 갖고 충고를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26조에 의거 공판청구 전에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항 기부금품(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품 또는 물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20조 제1항에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에 대한 신고, 풍설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수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현재 통신망의 발달로 피의자, 참고인등 내사 및 수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우편, 전화, e-mail, SMS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건 수사대상자의 주거지는 관할 경찰서는 경기 광주경찰서 관할이며, 소속 검찰청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당서 소재지와 같은 지청 관할이며, 원칙적으로 같은 검찰(지)청 관할에서는 경찰서간 사건 이송을 금하고 있고, 관련 당사자는 서면 출석요구서를 요구하여, 기히 우편으로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이며, 대상자가 운영하는 까페는 허용된 일부 회원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회원이 아닌 자는 열람이 불가하고, 모금된 기부금품의 사용 내역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직접 제출 소명을 하여 검증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글을 게시를 하신 글 중 일부 게시된 글의 내용 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실명을 거론하며 인신 공격적인 글을 게시를 하였는바, 사실에 근거치 않은 내용을 마치 있는 내용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1조 제 2항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글을 게시할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실명을 거론하며 글을 게시할 때에는 숙고한 후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의견을 주신 분들의 고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건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더욱 친절하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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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경찰에 따르면, 고소자도 없이 풍문에 따라 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4조는 숙지하신 분이 2조는 왜 거론하지 않으신건지 의문입니다.
또한 회원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건 회원에게만 회비를 걷었다는 걸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한 정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소환을 하였고, 때문에 모든 카페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비단, 유사모 뿐만 아니라 많은 카페들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카페에서 회원들의 자유에 따라 모은 회비를 범법행위라고 한다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네티즌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남중부경찰서의 잘못된 수사에 항의하며,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명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no=5603&kind=petition&cateNo=241&boardNo=5603
지금 녹취를 못해서 증거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게 억울할 따름입니다.
네이버 유사모 카페는 천사인 척 거짓된 얼굴로 보호소를 관리하며
유기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한 보호소의 실상을 지난 5월부터
알려왔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자기 포장을 통해 많은 애견인이 아직도 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시 지정 보호소를 자기의 사설 보호소인 척,
자기 돈을 들여 유기견을 관리하는 척 하는 관리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오프라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호소는 아직 유사모 카페와 대치중입니다.
해당 보호소와 갈등이 빚어진 지 3개월에 접어드는 어느날,
유사모 카페의 대표는 성남시중부경찰서로부터 위법자 운운하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신고없이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카페 대표는 3시간에 걸친 조사를 1차 끝내고 왔고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취를 하지 못해 들은 얘기를 그대로 다 전달했다가는
담당 형사와 성남시중부경찰서 지능범수사팀이
우리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할까봐 다 옮기지는 못합니다만,
정말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름품에서 뜻있는 분들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 혹은 보호소가 자기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악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풍설에 의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장은 남지 않는다는 게 법의 맹점입니다.
청탁 수사한 경찰은 고발자가 없다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 풍설에 의해 수사한다고 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 업무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유기견 구조에 한달 겨우 100만원
평균 모이는 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불법인지 아닌지에
매달려 있게요.. 풍설에 의해 조사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돈의 규모와, 쓰임새가 너무도 정확한 것을요.
유사모 카페에서는 오히려 기소를 해라, 검찰에 넘겨라
그러면 일이 훨씬 빨리 끝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아무도 이 더운 여름에 경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카페 대표의 일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기소로 넘어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합니다.
그 비용과 시간을 모두 카페 대표 혼자 짊어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자인지 누구인지는 이번 일로 카페의 공격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카페 폐쇄를 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왔으나 녹취를 하지 못해서 여기에 공개도 할 수 없습니다. )
아름품 역시 유기견 구조를 위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틀린 인간이나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이를 고발하거나 경찰 인맥을 통해 수사를 청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단체끼리 서로 노선이 틀리다고 해도
유기견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절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의 고발자 혹은 수사 청탁자는
유기견 보호의 탈을 뒤집어쓰고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출처 아름품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황당하네.. m.m;;
뭐라할말이없네요...좋은일하시려다저런일을겪게되다니...무서워서좋은일하겠습니까?이번일로인해서마음이변하지않길바래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