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토지 지목이 '묘' 인데 지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당연히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묘를 이장하면 "잡종지"로 분류가능합니다.
또는, 개발행위허가와 더불어 지목이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되면 공시지가가 높아지게 되므로 재산세도 올라가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는 묘지그대로가 좋습니다. 묘지는 잡종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지목변경하지 마시고 과수원이나 전으로 사용하십시요.
"묘지"는 일종의 잡종지나 마찬가지이므로 농지로 사용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별도의 전용허가 따위를 하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로 지목변경하면 나중에 대지로 사용할 때 전용허가 받아야 하고 대체농지조성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냥 지목을 묘지로 두고 농지로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건축을 하고 그때가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사를 짖고 계시면 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일반과세)
허위로 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합니다. (중과세)
질문2) 개인소유 토지 내에 자리잡고 있는 국유지(지목-묘) 살수있나요?
(답변)
일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하시고요.
일반 국유지는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불하를 받습니다.
물론 불하한 대금은 내셔야 하고요.
해당 구청이나 군청으로 연락해보셔서 불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심이....
(불하 -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3) 묘자리에 몇기의 묘가 있었는데 이장을 했습니다. 그자리에 전원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 어떤분은 옛날 부터 터가 좋은곳에 묘자리를 했기때문에 이장을 하고 건축을 하면 더 좋다고 하고 - 어떤분은 묘자리에는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판단이 안섭니다.
(답변)
묘자리가 있던 곳에 다시 묘를 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묘가 있던 자리에 집 짓는 것을 꺼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좋은 자리라고 집을 짓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음택과 양택에 차이가 있지만 음택이 양택으로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만약 집을 짓는다면 기존에 묘가 있던 곳에 간단한 제나 한번 지내든가 술 한 잔 따르고 집을 지으세요. 요즘 강이 보이는 곳에 짓는 집 중에는 예전에 묘가 있던 곳도 많습니다.
질문4) 집이 지어져 있는 지목이 묘인 토지의 지목변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를 가지고 시군청 지적계에 가서 "토지이동신고서(지목변경용)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간단하게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지적계에 문의하십시요.
3. 만약 지목이 묘인 토지 면적은 지적도상 매우 큰데 그 일부에 집이 있다면, 대지로 쓰는 면적을 먼저 분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사친카페 황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