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과다 부과
작성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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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경위
2022. 5. 24.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인 세대에 부과한 2022년 4월 관리비 명세서를 확인하였고, 민원인은 2022년 4월 난방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 난방량 0.55㎡에 대해 난방비 43,380원을 부과한 사항은 부당하다며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민원인과 통화 후, 민원인 세대를 방문하여 구동기 고장의 의심된다고 하였고 난방기 밸브를 모두 잠근 후에 AS 접수를 해 주었습니다.
2. 관련규정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난방계량기를 활용하여 세대별 난방비를 부과하되, 특정 세대 난방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타세대 및 전년도 동월의 검침결과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을 적용하여 난방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4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월 난방계량기 검침과정에서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장기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난방계량기의 사용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난방비 내역 검토
2022년 3월 내역을 검토한 결과, 3월은 동절기가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로 난방을 줄이는 시기에 해당하여 난방량은 전월에 비해서 감소해야 하는데, 민원인 세대와 16행 세대만 전월에 비해서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 세대와 16행 세대의 전년도 동월 대비 사용량이 각각 0.52㎡ 및 1.33㎡ 증가하여, 그 증가량이 현저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내역을 검토한 결과, 4월은 난방을 중단하는 시기로 사용량이 현격하게 감소해야 하는데, 민원인 세대와 16행 세대는 사용량이 0.55㎡ 및 0.58㎡로 타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동월 대비 사용량이 각각 0.55㎡ 및 0.58㎡ 증가(전년도 동월 사용량은 모두 없었음)하여 타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5월 내역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 세대의 2022년 5월 난방량은 0.62㎡이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및 타세대 사용량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2022년 3월 이후 민원인 세대와 2022년 3월 및 4월 16행 세대의 난방량에 대해 각각 부적정한 난방비 부과가 의심되어 관리사무소가 2022년 3월 이후 계량기 등에 대한 점검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4. 관리사무소 주장
난방비는 월별 사용량의 증감이 크기 때문에 전월 사용량이 아니라 전년도 동월 사용량 및 타세대 사용량과 비교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는 민원인 세대의 2022년 4월 사용량(0.55㎡)이 전월 사용량(0.62㎡)에 비해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2022년 3월 및 4월 검침량 자체가 부적정한 수치인데 부적정한 검침량끼리 비교하여 문제가 없다는 관리사무소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가사 양보하여 관리사무소의 주장대로 전월 사용량과 비교하는 것이 올바르다면, 3월은 동절기가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서 난방을 줄이는 시기로 전월에 비해 검침량이 감소해야 하는데 2022년 3월 난방비 내역을 보면 민원인 세대와 16행 세대만 전달에 비해서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5. 관리사무소 업무해태
2022년 3월 이후 난방비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보면 민원인 세대는 2022년 3월 이후, 16행 세대는 2022년 3월 및 4월 각각 전년도 동월 대비 사용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2022년 3월부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장기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부과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에 의해 난방사용량을 측정하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리규약」 제63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전년 동월 검침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약관 및 지침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업체에 난방비 검침과 관련하여 유량계 설치 단지의 경우에는 정유량밸브가 고장발생시 난방유량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세대에서 사용한 열량에 비해 난방비가 많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난방비 과다발생 세대에 대한 주의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매월 난방계량기 검침과정에서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를 더욱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점검하여 장기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난방계량기의 사용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부적정하게 검침된 사용량은 전년 동월 검침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6. 결론
이와 같이, 관리사무소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공동주택 관리규약」,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난방비 검침·점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바, 관리사무소에서 2022년 3월부터 부적정하게 부과된 난방비를 취소하고 전년 동월 검침값 등을 적용하여 난방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계량기 검침결과에 따른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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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난방비 부과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른 적정 부과 조치, 관리주체의 시설물 주의관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 행정조치 등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 귀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한 관련규정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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