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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시기 대면예배 전면금지 적법” 판결에… 교계 “예배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코로나19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교계의 반발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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