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원식 위원님!
국회 환노위 위원님!
이래도 삼성중공업 경영자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7.05.01(노동절) 원청 크레인 사고로 인하여 사상 최악의 사상자(31명)를 발생시켰다(하청노동자 사망6명,부상25명)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언론을 통해서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허리숙여 약속을 하였으나 울며 겨자먹기식의 유족합의... 임시방편의 산재처리...
뿐만아니라 크레인 참사로 인하여 통영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결정"에 따른 약 2주일간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삼성중공업 원청은 지급하지 않았고
삼성중공업일반노조,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거통고조선소하청노동조살리기대책위, 민주노총...등등으로 구성된 "삼성중공업크레인 참사 공동대책위"의 투쟁으로 인하여 6/16(금), 삼성중공업 원청이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겨우 20% 수준(1인당 5만원~25만원)의 휴업수당이 지급한바 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원청이 제대로된 휴업수당 70%를 지급하라"는 지속적인 투쟁에 각협력사에서는 지난 6/16(금) 겨우 20%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지금까지 강요하고 있다.
나는 삼성중공업 원청이 더이상의 압박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 협력사 대표들에게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측의 의도대로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로 어떠한 불이익도 감당해야하는 것이 무노조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악질 삼성 자본의 노동자 탄압은 중단되고 있지 않다.
싸워나갈 것이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위원장 김경습
첫댓글 삼성중공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도 모잘라 이제는 노동자들과 그가족들이 굶어 죽기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2017년도 1/4분기 2/4분이 영업이익 흑자가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임금갈취에 따른 "흑자 성과"란 말인가?
통영노동부 오영민 지청장과 박희주 과장도 "휴업수당 포기각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도 모르는척 하고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