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턴/교환교수비자_미국 교환확생비자(J-1)로 체류 시 SEVIS Viola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에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관광비자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해서 지식인을 읽던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4년에 J-1 비자(일년 체류 일정)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체류한 후,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학교에 얘기해서 중지하고 다음학기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등록해 인턴을 했습니다. 저는 1년 비자니까 그 전까지만 돌아가면 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불법 체류였던 것 같네요?
불법체류는 아니더라도 SEVIS violation을 했을 겁니다. 입국 금지 규정까지는 적용이 안되더라도 비자 발급이 규정 위반에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학교 프로그램이 끝나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었던 사실을 이제야 알았네요. 왜 국제교류센터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해줬던 것인지.. 이제와 물을 수도 없고. 이럴 수가.. 학교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길래.. 비자나 서류 갱신을 했어햐 하는걸 몰랐어요!
본인이 전자 여권을 받은 후 ESTA를 신청 시 불법체류나 SEVIS violation을 밝히는 난이 없으니 이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으나 ESTA 신청을 하면 72시간 안에 이민국에서 본인의 입국 가능 여부를 알려 주고 문제가 있으면 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이제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전자여권 발급 및 허가를 받아 출국하게 된다고 해도 미국에 도착해서 공항 심사대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면 타고 있던 비행기로 되돌려보내질 수 있다고 하던데(-_-;) 그렇게 된다면 정말 난감; 어릴 때 모르고 했었던 일인데 어떻게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까요? 미국 도착한 후에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은 입국 가능 여부를 일단 ESTA로 해결을 하고 입국 승인이 떨어지면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본인의 기록을 SEVIS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입국 승인이 난 후에 입국하면서 이민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민국을 통해 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장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해결할 경우는 일단 ESTA 신청 후 거절이 되면 그때는 비자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