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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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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이자율 관련 현황 자료 |
< 국유재산 사용료 등 분할 납부 이자율 현황 >
구 분 |
분납 요건 등 |
분납 기간 |
적용 이자율 | |
기존 |
변경*** | |||
▪사용료 (영§30③) |
1백만 원 초과 시 |
연 6회 이내* |
연 4.1% |
연 2.65% |
▪대부 보증금 산출 (영§51의2) |
대부료 전부․일부를 보증금 형태로 환산 시 |
- | ||
▪매각 대금 (영§55①~⑤) |
1천만 원 초과 시 |
3년 이내 | ||
지자체․공공단체에 매각 등 |
5년 이내 | |||
국유 농지 매각 등 |
10년 이내 |
연 3.3%** |
연 2.12%** | |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인구 분산 정착 사업에 따른 매각 등 |
20년 이내 |
연 2.1%** |
연 1.33%** | |
▪변상금 (영§71③) |
1백만 원 초과 시 |
3년 이내 |
연 4.1% |
연 2.65% |
▪과오납금 반환 (영§73) |
사용료․매각 대금․변상금 등 과오납금 반환 시 |
- |
* 종전에는 분납 횟수가 연 4회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3. 6. 19일 시행)으로 앞으로는 연 6회 이내까지 분납 가능
** 장기 분할 납부의 정책적 취지 및 공공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 단기 분할 납부 이자율의 80% 및 50% 수준으로 낮게 설정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3. 7월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 2.65%) 기준
< 최근 1년간 시중 예금은행 금리 변화 추이 >
(단위 : %)
구분 |
’12년 |
’13년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COFIX |
3.40 |
3.18 |
3.18 |
3.08 |
3.01 |
3.09 |
2.99 |
2.93 |
2.85 |
2.74 |
2.66 |
2.65 |
한은 발표 |
3.43 |
3.19 |
3.18 |
3.08 |
3.02 |
3.10 |
3.00 |
2.94 |
2.87 |
2.75 |
2.67 |
2.66 |
* 해당 월중 신규 취급액에 적용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으로 가중 평균)
** 자료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13. 7월), 한국은행(’13. 7월)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