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당사자간 퇴직금 미지급 약정을 한 경우, 약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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