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자 낮은 주담대로 갈아타자!
이번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들의 금리가 심상치 않다. 현재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 예금 금리는 연 1.71%,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64%,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6%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예금 금리는 점점 떨어져 연 2%도 되지 않는다.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고, 저축 이자는 1%라는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내 집 마련에 부담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올 9월, 금융위원회에서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조건만 갖추면 고정금리 연 1%대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19.9.16.~2019.9.29.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이번에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액이 커 부담됐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에 고정금리 연 3.16%로 3억 주담대를 받은 부부의 경우, 대출금은 기존에 월 168만 8,000원이었다. 이 부부가 20년 만기 고정금리 연 2.05%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경우, 월 152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중도상환수수료 없을 경우) 한 달 이자가 163,000원이 주는 것이다. 17년동안 해당 이자를 계산해 보면 총 3,325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
# 신청대상_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신청기준_ 부부합산 소득 연간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연간 1억 원)
# 금리_ 최저 연 1.85%~ 최고 연 2.2% 고정금리
(10년 만기 시 연 1.95% / 15년 만기 시 연 2.05% / 20년 만기 시 연 2.15% /
30년 만기 시 연 2.2% 적용)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전자약정 진행 시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
받을 경우 최저 연 1.85% 적용
# 추가 우대금리_
* 소득 7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는0.2%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 소득 6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m2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0.4%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 대출 한도_ *기존 대출 범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 주담대 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단, 기존 대출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 증액 가능
* LTV_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 DTI_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이자) / 연소득
그렇다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심사와 대환(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바꾸는 것)은 접수 마감 후 2달 이내에 이루어지며,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본래 대출기관에 내야 한다. 이후 10월이나 11월부터 새로운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원리금은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할 경우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기간은 올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LTV, DTI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 대출에 제약을 받았던 이들이 많을 것이다. 모쪼록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 집 장만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