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내 여행보험 보험료 국내에서 여행[등산. 전문등반포함]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 중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산행 중 사고까지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등산 및 등반은 항상 조난 및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활동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등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가 아깝다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목적 일반산행 전문등반 사망.후유 장해 1억원 5000만원 입원의료비 1000만원 1000만원 외래의료비 25만원 25만원 처방조제의료비 5만원 5만원 배상책임 3000만원 휴대품손해 100만원 성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1박2일까지 2박3일까지 1박2일까지 3일까지 15세 1,405 647 1757 809 5,619 3,300 6,199 3,880 16세 1,502 659 1877 824 5,914 3,335 6,494 3,915 17세 1,602 670 2003 838 6,222 3,371 6,802 3,951 18세 1,571 691 1965 864 6,128 3,433 6,708 4,013 19세 1,541 711 1926 889 6,034 3,494 6,614 4,074 20세 1,509 729 1887 911 5,938 3,550 6,518 4,130 21세 1,478 746 1848 933 5,843 3,602 6,423 4,182 22세 1,446 762 1808 952 5,745 3,650 6,325 4,230 23세 1,465 767 1831 959 5,801 3,666 6,381 4,246 24세 1,482 771 1853 964 5,854 3,678 6,434 4,258 25세 1,495 772 1869 966 5,893 3,683 6,473 4,263 26세 1,503 771 1879 964 5,919 3,679 6,499 4,259 27세 1,509 769 1887 961 5,938 3,672 6,518 4,252 28세 1,513 764 1892 955 5,950 3,657 6,530 4,237 29세 1,514 760 1893 950 5,953 3,644 6,533 4,224 30세 1,514 756 1893 945 5,952 3,632 6,532 4,212 31세 1,511 751 1889 939 5,942 3,618 6,522 4,198 32세 1,505 747 1881 934 5,923 3,604 6,503 4,184 33세 1,543 778 1929 973 6,041 3,701 6,621 4,281 34세 1,580 811 1976 1014 6,155 3,800 6,735 4,380 35세 1,615 846 2020 1057 6,263 3,907 6,843 4,487 36세 1,649 883 2062 1104 6,367 4,020 6,947 4,600 37세 1,681 920 2102 1151 6,464 4,136 7,044 4,716 38세 1,722 969 2153 1211 6,589 4,283 7,169 4,863 39세 1,759 1016 2199 1271 6,701 4,429 7,281 5,009 40세 1,791 1063 2239 1329 6,799 4,572 7,379 5,152 41세 1,818 1110 2273 1388 6,884 4,717 7,464 5,297 42세 1,842 1156 2303 1446 6,957 4,857 7,537 5,437 43세 1,878 1200 2347 1500 7,065 4,991 7,645 5,571 44세 1,904 1241 2381 1551 7,146 5,116 7,726 5,696 45세 1,932 1286 2415 1607 7,231 5,253 7,811 5,833 46세 1,962 1332 2452 1666 7,322 5,397 7,902 5,977 47세 1,983 1379 2479 1724 7,386 5,539 7,966 6,119 48세 2,063 1459 2579 1824 7,631 5,784 8,211 6,364 49세 2,133 1539 2666 1925 7,846 6,030 8,426 6,610 50세 2,193 1620 2741 2025 8,029 6,277 8,609 6,857 51세 2,222 1683 2778 2105 8,118 6,471 8,698 7,051 52세 2,239 1746 2800 2182 8,172 6,661 8,752 7,241 53세 2,307 1811 2884 2264 8,379 6,861 8,959 7,441 54세 2,364 1875 2955 2344 8,552 7,057 9,132 7,637 55세 2,409 1938 3012 2423 8,692 7,249 9,272 7,829 56세 2,444 1998 3056 2498 8,799 7,434 9,379 8,014 57세 2,469 2057 3086 2572 8,873 7,614 9,453 8,194 58세 2,566 2156 3208 2696 9,172 7,918 9,752 8,498 59세 2,658 2254 3322 2818 9,452 8,216 10,032 8,796 60세 2,741 2350 3427 2938 9,707 8,511 10,287 9,091 61세 2,818 2444 3523 3056 9,942 8,799 10,522 9,379 62세 2,888 2537 3610 3172 10,155 9,083 10,735 9,663 63세 2,970 2668 3713 3335 10,407 9,483 10,987 10,063 64세 3,047 2799 3809 3499 10,643 9,884 11,223 10,464 65세 3,120 2931 3900 3664 10,865 10,289 11,445 10,869 66세 3,187 3065 3984 3831 11,070 10,698 11,650 11,278 67세 3,249 3199 4061 3999 11,260 11,107 11,840 11,687 68세 3,278 3321 4098 4151 11,351 11,480 11,931 12,060 69세 3,307 3446 4134 4308 11,439 11,864 12,019 12,444 70세 3,334 3575 4168 4470 11,521 12,260 12,101 12,840 담보명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시 후유 장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 장해발생시(장해 정도에 따라 3~100%보상)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의료비 보상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실제부담액의 40%보상 외래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방문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 금액 차감 후 보상 -공제금액:의원 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8천원 공제 후 보상하여드립니다. 배상책임손해[자기부담금1만원] 여행 중 타인의 신체손해,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증권상 보상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1만원]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1조당 20만원 한도 (단, 통화, 유가증권,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콘택트렌즈 등 신체에 관련된 용구는 휴대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했을 경우, 휴대품의 흠,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질 방치, 분실(망실)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특수운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 특수운동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담보종목)의 상해입원형과 상해통원형을 동시에 가입한 계약에 한해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상해입원 및 (2)상해통원의 제2항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1)상해입원 및 (2)상해통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가입 시 알려주실 사항 ▒ 여행 및 산행 정보 1. 단체(회사)명: 2. 여행(산행) 기간: 3. 여행(산행) 목적지: ex)북한산,여러 곳일 경우 ‘전국일원’으로 표기해주세요. 4. 여행(산행) 목적: ex)일반산행/전문등반/스키 등등 * 정확한 여행목적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체육대회나 운동경기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5. 대표자 인적 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핸드폰번호,팩스 또는 이메일 주소 *법인명의로 가입하실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대표자는 가급적 보험업무를 담당하실 분으로 부탁 드립니다. 6. 입금은행 명 : 입금하기 편하신 은행명만 적어주세요. ex)국민,우리,농협 등등 7. 여행(산행) 인원: 대표자 포함여부를 알려주세요. 8. 가입자 인적 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 보험가입 절차 1. 명단 전송(팩스 또는 이메일) 2. 업무처리 후 문자(SMS)메시지로 은행 구좌 및 보험료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보험료 입금 *보험료는 출발 전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4. 보험 증권 및 피보험자 명세서 발송해 드립니다. ▒ 알아두실 내용 1.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출발 전 사고 및 도착 이후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정확한 여행목적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3. 보험료는 출발 전까지 꼭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4. 만15세 이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사망보험금 가입이 안됩니다. 5. 만80세 이상은 실손 의료비 가입이 안됩니다. 6. 실손 의료비는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2010 국내 여행보험 보험료
국내에서 여행[등산. 전문등반포함]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 중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산행 중 사고까지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등산 및 등반은 항상 조난 및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활동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등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가 아깝다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목적
일반산행
전문등반
사망.후유 장해
1억원
5000만원
입원의료비
1000만원
외래의료비
25만원
처방조제의료비
5만원
배상책임
3000만원
휴대품손해
100만원
성별
남자
여자
연령
1박2일까지
2박3일까지
3일까지
15세
1,405
647
1757
809
5,619
3,300
16세
1,502
659
1877
824
5,914
3,335
17세
1,602
670
2003
838
6,222
3,371
18세
1,571
691
1965
864
6,128
3,433
19세
1,541
711
1926
889
6,034
3,494
20세
1,509
729
1887
911
5,938
3,550
21세
1,478
746
1848
933
5,843
3,602
22세
1,446
762
1808
952
5,745
3,650
23세
1,465
767
1831
959
5,801
3,666
24세
1,482
771
1853
964
5,854
3,678
25세
1,495
772
1869
966
5,893
3,683
26세
1,503
1879
5,919
3,679
27세
769
961
3,672
28세
1,513
764
1892
955
5,950
3,657
29세
1,514
760
1893
950
5,953
3,644
30세
756
945
5,952
3,632
31세
1,511
751
1889
939
5,942
3,618
32세
1,505
747
1881
934
5,923
3,604
33세
1,543
778
1929
973
6,041
3,701
34세
1,580
811
1976
1014
6,155
3,800
35세
1,615
846
2020
1057
6,263
3,907
6,843
4,487
36세
1,649
883
2062
1104
6,367
4,020
6,947
4,600
37세
1,681
920
2102
1151
6,464
4,136
7,044
4,716
38세
1,722
969
2153
1211
6,589
4,283
7,169
4,863
39세
1,759
1016
2199
1271
6,701
4,429
7,281
5,009
40세
1,791
1063
2239
1329
6,799
4,572
7,379
5,152
41세
1,818
1110
2273
1388
6,884
4,717
7,464
5,297
42세
1,842
1156
2303
1446
6,957
4,857
7,537
5,437
43세
1,878
1200
2347
1500
7,065
4,991
7,645
5,571
44세
1,904
1241
2381
1551
7,146
5,116
7,726
5,696
45세
1,932
1286
2415
1607
7,231
5,253
7,811
5,833
46세
1,962
1332
2452
1666
7,322
5,397
7,902
5,977
47세
1,983
1379
2479
1724
7,386
5,539
7,966
6,119
48세
2,063
1459
2579
1824
7,631
5,784
8,211
6,364
49세
2,133
1539
2666
1925
7,846
6,030
8,426
6,610
50세
2,193
1620
2741
2025
8,029
6,277
8,609
6,857
51세
2,222
1683
2778
2105
8,118
6,471
8,698
7,051
52세
2,239
1746
2800
2182
8,172
6,661
8,752
7,241
53세
2,307
1811
2884
2264
8,379
6,861
8,959
7,441
54세
2,364
1875
2955
2344
8,552
7,057
9,132
7,637
55세
2,409
1938
3012
2423
8,692
7,249
9,272
7,829
56세
2,444
1998
3056
2498
8,799
7,434
9,379
8,014
57세
2,469
2057
3086
2572
8,873
7,614
9,453
8,194
58세
2,566
2156
3208
2696
9,172
7,918
9,752
8,498
59세
2,658
2254
3322
2818
9,452
8,216
10,032
8,796
60세
2,741
2350
3427
2938
9,707
8,511
10,287
9,091
61세
2,818
2444
3523
9,942
10,522
62세
2,888
2537
3610
3172
10,155
9,083
10,735
9,663
63세
2,970
2668
3713
3335
10,407
9,483
10,987
10,063
64세
3,047
2799
3809
3499
10,643
9,884
11,223
10,464
65세
3,120
2931
3900
3664
10,865
10,289
11,445
10,869
66세
3,187
3065
3984
3831
11,070
10,698
11,650
11,278
67세
3,249
3199
4061
3999
11,260
11,107
11,840
11,687
68세
3,278
3321
4098
4151
11,351
11,480
11,931
12,060
69세
3,307
3446
4134
4308
11,439
11,864
12,019
12,444
70세
3,334
3575
4168
4470
11,521
12,260
12,101
12,840
담보명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시
후유 장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 장해발생시(장해 정도에 따라 3~100%보상)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의료비 보상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실제부담액의 40%보상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방문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 금액 차감 후 보상
-공제금액:의원 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병원 2만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8천원 공제 후 보상하여드립니다.
배상책임손해[자기부담금1만원]
여행 중 타인의 신체손해,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증권상 보상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1만원]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1조당 20만원 한도
(단, 통화, 유가증권,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콘택트렌즈 등 신체에 관련된 용구는 휴대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했을 경우, 휴대품의 흠,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질 방치, 분실(망실)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특수운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 특수운동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담보종목)의 상해입원형과 상해통원형을 동시에 가입한 계약에 한해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상해입원 및 (2)상해통원의 제2항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1)상해입원 및 (2)상해통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가입 시 알려주실 사항
▒ 여행 및 산행 정보
1. 단체(회사)명:
2. 여행(산행) 기간:
3. 여행(산행) 목적지: ex)북한산,여러 곳일 경우 ‘전국일원’으로 표기해주세요.
4. 여행(산행) 목적: ex)일반산행/전문등반/스키 등등 * 정확한 여행목적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체육대회나 운동경기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5. 대표자 인적 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핸드폰번호,팩스 또는 이메일 주소 *법인명의로 가입하실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대표자는 가급적 보험업무를 담당하실 분으로 부탁 드립니다.
6. 입금은행 명 : 입금하기 편하신 은행명만 적어주세요. ex)국민,우리,농협 등등
7. 여행(산행) 인원: 대표자 포함여부를 알려주세요.
8. 가입자 인적 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 보험가입 절차
1. 명단 전송(팩스 또는 이메일)
2. 업무처리 후 문자(SMS)메시지로 은행 구좌 및 보험료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보험료 입금 *보험료는 출발 전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4. 보험 증권 및 피보험자 명세서 발송해 드립니다.
▒ 알아두실 내용
1.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출발 전 사고 및 도착 이후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정확한 여행목적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3. 보험료는 출발 전까지 꼭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4. 만15세 이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사망보험금 가입이 안됩니다.
5. 만80세 이상은 실손 의료비 가입이 안됩니다.
6. 실손 의료비는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첫댓글 내용으로 보아 아래 따로 마련되어 있는 광고 홍보방이 제 자리인것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영업이아니고 산악회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죄송
네, 감사합니다 박사모산악회도 시도를 하였으나, 인적사항을 꺼리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고.. 또한 가벼운 부상은 별로 도움도 안되고요, 어쨋든 안전한 코스에 산보같은 산행으로 주의산행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도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아닌가요수고 하셨습니다. 합장
첫댓글 내용으로 보아 아래 따로 마련되어 있는 광고 홍보방이 제 자리인것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영업이아니고 산악회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죄송
네, 감사합니다 박사모산악회도 시도를 하였으나, 인적사항을 꺼리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고.. 또한 가벼운 부상은 별로 도움도 안되고요, 어쨋든 안전한 코스에 산보같은 산행으로 주의산행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닌가요 합장
이곳에서도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