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형을 구형받았던 유천호(55 문교사회위원회) 시의원이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유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지난 13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한 이상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거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5호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5항 2호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그 기금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며 ‘다만,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명함을 배부하고 인쇄물을 발송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또 다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배부된 명함의 수량이 비교적 적고 인쇄물 내용에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정상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유천호 의원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인천시민들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무거웠던 마음을 모두 털어버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것이며 인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