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4일에 2억원의 큰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하여 경매학원을 다녔고, 사기꾼중 1명은 경매강사였으며, 저를 포함 2명의 수강생이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사기꾼들은 2명 모두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하였고, 2억을 빌려 주면 집합건물에 가처분을 해서 6개월뒤에 4억으로 갚아 준다고 하였구요...
법률사무소에 가보니 실제로 젊은 여자 변호사가 있었고, 왕사기꾼으로 부터 그 변호사의 이름으로 된 통장계좌 번호를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변호사 통장이 아니었으면 입금을 안했을겁니다.
그런데, 입금한 뒤 2주 지나서 차용증은 경매강사만 써주고, 왕사기꾼은 2달후 집합건물 20%의 권리가 있으므로 20억의 약속어음으로 가처분하여 경매강사에게 주고 자신은 양도금액으로 받은 거라고 공정증서가 있다면서 제게 돈을 빌리지 않았고, 경매강사에게 지분양도한 금액을 받은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2억이 통장에서 입금되었고 다음날 2억이 출금되었다고 모르는 사실이고 자신은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책임이 없답니다. 그래서 불기소 되었어요...그리고 자신이 직접 20억 가처분해준 경매강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 보았더니, 도장, 비밀번호, 통장을 준 것은 인감을 위임한 것이어서 2억이란 큰돈을 인출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검찰측에서는 그 변호사는 죄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중이며, 곧 결심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왕사기꾼이 엄청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이건 외에도 남펀을 취직시켜준다해서 남편퇴직금 1억을 빌려 줬었는데, 1년뒤에 왕사기꾼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 대신 갚아 줬지만, 이건도 같이 기소되어있구요, 또 돈을 빌려주면 앞에것 까지 다 갚는다해서 1,800만 원을 빌려준것도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 돈들로 인해 저희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폐인처럼 되었고, 이제 28살된 아들에겐 2억원이나 빚지게 만들었고, 저 또한 7,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되었습니다...
그당시 남편은 직장을 그만 두었고, 애들은 대학생이어서 무리해서 돈에 욕심이 난 제 잘못도 있지만,
8년동안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고 아파트도 뺏기고, 조그만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물론 돈 한푼도 안주고 있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경매강사는 신용불량자, 왕사기꾼은 교도소 갔다왔고 현재 제건 말고도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들 한테 법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도저히 피해회복이 불가능한데, 제 돈 갖다가 맘대로 쓴 사기꾼들은 기껏 1,2년 살다 나오면 되고...
정말 희망이 없네요... 6월에 증인으로 재판에 나갔었는데, 또 9월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변호사도 증인으로 나올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못고받 고소한 것은 2015년인데 여지껏 안끝나고...
그 사기꾼들 다 죽이고 저도 죽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한두번한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어서 하소연 해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인감을 위임 해준거라서 통장을 빌려 주었다.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및 사기, 변호사는 사기및 변호사법 위반 으로 고소 하시고 형사 소송시 배상 책임 명령 청구서도 같이 하십시요 또한 형사와 민사는 별개 문제 이므로 민사 소송 하시고 판결문 받으면 법원에 재산 명시 의뢰하고 통장 압류및 부동산 압류등 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인감을 위임에서 은행에 2억원을 주었다, 인감
답글 감사합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아무리 큰 돈이라도 통장과 도장
그리고 비밃번호를 안다면,
인감을 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인여부에 상관없이 온 사람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2억을 인출해 주었기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박일미 금융 실명제 위반,불법 차명 거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금융 감독원에 청원법 제4조에 의한
청원서를 제출후에 2억원 되돌려 달라고 청원서 넣으면 회신이 옵니다. 우리 은행은 제대로 확인안한 공동 정병으로 추정이 되므로 회신을 받은후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아요 개인 생각으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박일미 인감 확인절차 위임자 미확인 및 1일 돈인출 한도 위반이 아니냐고 금융 감독원에 청원서 제출한후에 회신을 받아 보세요
신분확인 없이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를 믿고 은행이 대출해줬다가 재산상 손해를 봤다면 증명서를 발급해준 행정기관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천안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4일 충남 아산시 소재 S은행이 천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안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부정행위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인감증명 담당자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인감전산시스템 상의 사진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와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통장 비밀 번호를 준것은 인감을 위임 받아서 2억원 줬다. 은행의 책임도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일자 무식한 사람이요 경험을 말하오니
틀리수도 있으므로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법 전문가님인 구수회 교수님과 상당 해보세요
저 사건 입니다.
Re:4,232명 동지 여러분! 공동 대표 최대연 자녀 최아랑 입니다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합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 주세요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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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에게 인감 발급… 은행 손해, 지자체가 배상
대법원, "공무원은 부정행위 발생 방지의무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권한없는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3년3월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인감을 부정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상호은행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3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게시글 10중이 넘어서 읽지 않으려다가 정독했습니다. 읽고 소감은
1. 공무원 퇴직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다.
2. 길은 있을 수 있다.
3. 카페에서 함께 고민하자...........등등의 소감이 나옵니다
불기소이유서, 공소장 2개를 읽을 때, 50% 정도의 사건을 이해하게 될것 같고,
위 게시글로는 사건 20%도 파악이 안됩니다.
물론 회원님의 의견은 100% 외우듯이 이해를 했습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통장주인인 변호사는 그 왕사기꾼과 경매강사를 통장도용죄를 묻지 않는 건지...
고소장 pdf 화일도 있습니다만... 변호사 불기소 이유서와 2명의 사기꾼 불구속 결정문도 있습니다..
답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비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사 1명 고소 한건 고소인 공동 대표 최대연의 수사가 수요일, 금요일에 잡혀 있어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국회에 제출할 청원서를 부득이 하게 다음주 월요일에 제출 예정 입니다. 인기글 보기 Re:4,232명 동지 여러분! 공동 대표 최대연 자녀 최아랑 입니다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합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 주세요!!! [30] 에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힘네세요좋은결과있으리라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