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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공탁금 회수 청구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지팡이 추천 0 조회 132 07.04.20 17: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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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22 20:37

    첫댓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가압류신청취하서'를 신청과에 제출하고, '소부제기진술서'를 첨부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를 신청과에 제출한 후,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받아 공탁서원본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서를 공탁계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45일에서 두 달 가량 소요될 것입니다. /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사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첨부한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기간은 약 3주 가량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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