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유 모(56)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9)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190626202234679?f=p
첫댓글 뭐 이제와서 이러나 하실수도 있지만, 피선거권 5년 박탈로 다음 선거에 나올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일이지요.
밀양시장할때도 그렇고 참 별로네요
학교선배라는게 참 ....
결과가 어째 나오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