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53회) 의원(구리)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호중(53회) 의원은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지난 7월 1일 윤인구 제헌 국회의원 유족회(이하 제헌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해당 청원서는 지난 7월 5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윤호중(53회) 의원의 법안 발의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53회) 의원은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