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기간 중 공공기관 사무실내 인사…'공직선거법 106조' 위반 혐의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출석한 조 의원은 4시간이 지난 오후 5시 무렵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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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공직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대구지검 출석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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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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