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대환상품도 7월 중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한국경제, 5.8) >
◈ “우린 대출 안된대요”... 피해자 두 번 울린 전세사기 대책
ㅇ SGI 보증가입자는 대환대출 거절
ㅇ정부대책 요건 까다로운 탓에 피해자들 눈덩이 이자 비명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음에도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환대출을 출시(’23.4.24)하였습니다.
ㅇ우선 가입자가 많고 준비가 완료된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부 대환 상품부터 조기에 출시 하였으며(당초 5월 예정 → 4.24일 출시),
-서울보증(SGI) 보증부 대환상품은 특성상* 개발에 추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SGI의 대환 상품은 신용보험으로 HF 보증과는 성격이 상이하여 개발에 추가 시일 소요
ㅇ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SGI 보증부 대환 상품도 7월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보증금의 5%’는 신규 전셋집에 대한 계약금으로 모든 기금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며,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