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김문관 판사, 오일팔 특별법 위헌 소지 결정[한정우]
앵커: 엄기영,백지연 기사입력 1996-01-18 최종수정 1996-01-18
[서울지방법원 김문관 판사, 5?18특별법 위헌소지 결정]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법원이 5?18특별법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김문관 판사는 5?18특별법 가운데 12?12 군사반란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조항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장세동씨와 최세창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먼저 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장세동씨 등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김문관 판사가 밝힌 5?18특별법의 위헌소지는 12?12 군사반란의 공소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5?18특별법은 5?18사건과 12?12사건의 공소시효가 노태우씨 퇴임일인 93년 2월24일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했습니다.
5공과 6공때는 정당한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12?12 군사반란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군 형법상 반란죄의 공소시효는 15년, 따라서 94년 12월12일로 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5?18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군사반란죄는 군대의 조직과 기율 유지에 한정된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게 김 판사의 설명입니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5?18사건의 공소시효는 특별법과 관계없이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기산할 때 오는 24일까지는 시효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이학봉씨 등 3명의 영장은 발부되고 군사반란 혐의로만 영장이 청구된 장세동, 최세창씨의 영장은 심사 자체가 보류되었습니다.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이번 국회는 재벌해체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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