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연습] :[p41] :[질문 내용] :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서에 해당 판례는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라고 쓰여있는데,
지문에는 '실종이 선고되더라도'라는 표현으로 적혀있어 지문을 해석함에 있어 헷갈립니다.
지문처럼 실종이 선고되면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당연 종료하고, 그 후의 처분행위는 선임결정 취소 전이라도 위법하게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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