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사람이 신용불량자입니다.
결혼후 남친이 세대주가 되므로 남친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청약적금을 하나 부을 생각인데요..
괜찮을까요?
제가 여기서 괜찮다는 의미는 나중에 청약순위가 되었을 때 그 통장에 압류나 지급정지등으로 인해 청약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불자 되기전 남친의 모든카드 결제는 농협통장으로 했었구요.
그후 국민은행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현재는 농협과 국민은행 통장 모두 지급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결제결좌가 아니었던 국민은행통장에도 지급정지가 들어왔는데 하물며
같은 국민은행 청약저축인들 나중에 안 들어오라는 보장도 없고..
남친이 신불자인거 모르는 저희 집에선 얼른 들으라고 성화이고..
들자니 부은 수고 헛되게 청약대상자에서 제외될까봐 선뜻 들지도 못하겠고...
어떤 님은 결제은행 통장 아니고서 더군다나 목적용 예금이나 부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 압류나 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청약대상자가 될수는 있을까요?
그렇게만이라도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신불자와 결혼하려니 여러모로 사전에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참 많네요...
얼렁 모아서 갚아야쥐...
여기 계신 님들도 모두모두 힘내서 변제 하시구요..
혹시 제 질문에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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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신용불량자가 청약저축 들어도 될까여?
위캔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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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8 16:1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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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보기엔 결과가 뻔한 것에 무모한 기대를 하시는 듯...
님을 세대주로 해서 들면 되지 않을까여?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98년 만기된 주택부금이 있었습니다. 300만원넣었놨던건데- 카드 연체금이 있어 대환돌리니 잔고가 0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지를 시키더군요. 정말 그때 심정은 -.ㅡ;;;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희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ㅜㅜ 저도 저를 세대주로 하려했는데 보수적인 저희 집안에서 그래도 남자가 세대주가 되야지 여자가 세대주하면 남들이 남편을 얼마나 능력없고 한심히 보겠냐면서 말리십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시니까요.. 에휴~
이렇게 하나하나씩 남친에 대한 제약이 따를때마다 다시한번 굳게 마음 다집니다.. 어서어서 갚아야쥐... 에혀~ 님들도 힘내세요.. We can do it !!! ^^
주택청약관련저축은 모든 은행이 다 알아낼수 있으므로 압류대상 1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