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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중 요금 명세서에
"더블프리(이동 통화료)" 라는 항목이 있는데
최근 이놈이 가입자 동의없이 KT에서 임의로 가입을 시켜놓은 후 요금을 징수한 서비스 입니다.
KT (국번없이 100번)에 확인 후, "가입에 동의한 적이 있는데 왜 맘대로 가입을 시켰느냐.. 가입 당시의 녹취록을 들려달라"
라고 항의해 보세요..(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신 기억이 있다면 예외)
명의자 동의없이 가입되었으니 환급해 달라고 하시고, 환급 받으세요..
KT홈페이지 -> 고객센터 -> 좌측 메뉴의 이용상품 조회 -> 전화 원부열람을 하셔서 아래의 상품정보를 보시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저는 저도 모르는새 2002년 부터 꼬박 납부가 되어 있어서.. 항의 후 저는 32만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꼭 확인 후 환급 받으세요
첫댓글 사진 밨는데열~~ 어느항목을 보라는거져?
첨부파일중 오른쪽에 보시면 "더블프리(이동통화료)"라고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2002년 고지서는 없는데 어느부분부터 환급을 요청해야되죠??이번달 고지서도 자세히않보고, 버렸다는 ㅠㅠ 가입자도 똑똑해야 자기권리를 찾을수있는 세상ㅠ.ㅠ
KT 홈페이지 가시거나 아님 100번 전화 거셔서 2002년 이후로 내역서 끊어 달라고 하세요.. 친구들도 보니 대부분이 2002년 9~12월 사이에 몰려 있더군요.. "더블프리" 요금제 이외에도 "시내/시외 정액제" / "링고" 이놈도 확인해 보시고 환불 받으세요..
우리 아빠도 전화 상담원이랑 싸워서 이기심..ㅋㅋ 환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