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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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법원에서 협의이혼신청서 한부씩 배부받고
함께작성한 이혼신고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대전법원에서 이혼을 했는데
1.이혼신고서 작성된게 없는데 협의이혼신청서만제출해도 되나요
만약 안되면 제가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 이혼신고서는 협의이혼을 거쳐 이혼판결문을 받은 후,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최초 협의이혼신청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는 이혼판결 후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명란 본인이 아닌 제가 할수없을거 같아서요
2.현재 타지역에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 양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상대가 신고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따로 확인할수 방법이 있나요
- 협의이혼신청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협의이혼에 대한 안내 교육 등을 양 당사자가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분 모두 방문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의이혼 안내교육 일정을 알아본 후 교육일정 전후 시간으로 약속시간을 정하면 편하며, 방문시에는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하며, 숙려기간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양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 으라차차힘을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