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를 끊어준 의사를 고발하십시오. 타박상을 기준으로 진료를 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인데 타박상이 얼마나 생겼기에 그렇게 많이 끊어줬으며, 또 벌금이 800만원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교차로 내이고 신호위반이라 8대 학목이 낀 것은 맞으나 벌금은 검사가 먹이는 것입니다. 경찰이 먹이지는 않죠.
전치 8주라.. 할머니라 그런가 너무 많이 나온듯.. 신호위반 인피사고로 결정낫다면 10개항 사고로서 8주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신호위반때문이아니라 교특법상 상해에 대한 벌금을 맞는거죠 벌금을 적게 맞으려면 형사상 합의를 보통하는데 보통 주당50~70 공탁한다면 그정도
아.안됐네요.. 이 글보니 예전에 저 사고난 기억이..제가 차를사고 종합보험에 들라고 알아보는2-3일내에 사고가 났어여. 주유소 입구서 시속 5킬로 미만.툭 건드렸는데 노인이다보니까 기본이 6주 나오네여 ;; 머 머리뼈가 금갔다느니 ;; 어이 가 없어서 ㅠ.ㅠ 다행이 치료비는 책임보험700만 한도네에 잘 끝났고 따로 합
첫댓글 말도 안대는거 같은데요.. 신호위반벌금 800절대 안나오는데요..ㅡ.ㅡ 뭔가 잘못아신거 아닌지..
전 법조인이 아니라서...ㅎ 법조인이신분에게 패쓰~~~...ㅋ 잘 해결되실길... 구런데...택시뒤에서 왜 할머니가 뛰쳐나온거에요???
위에분 계념 차리시고 리플 다세요..글쓴이분 우선 힘네시구요 환자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합이금이800이라면 공탁으로 가세요..
개념차리고 리플달앗거든요???
준길님이 개념을 차리셔야 할듯 -_- 합의금이 아니라 벌금 이야기 입니다 ㅡㅡ
절대로 그런일 없습니다 저두 경험해 보아서 알구요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심이 좋을듯 싶내요
합의금이 800이아니라 벌금이 800이라고 아부지가-_-;
그건 더더욱 말이 안되죠...
벌금이 피해자 전치수 곱하기 얼마라던데..
그런 말도 안되는 전혀 이해가 가지않는 소리인듯 합니다..
R-1maru님 1빠놀이 같은 건 다른데 가서 하시죠. 지금 이 게시물에 1빠놀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못타시게 하려는 생각인듯...
800이라니 택도없는소립니다. 저도 사고내봤지만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음주운전도 그렇게는 안나올텐데..ㅡㅡ;;
음주운전 취소정도 나와두 벌금은 150~250사이 나옵니다 합의금도 아닌 벌금이라니 ㅡㅡㅋ 말이 정말 안되는 액수죠.
벌금 800만원은 잘못된듯 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듯 하네요.
재가 보기에도 8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은 말도안됀다고봅니다 합의금도 그렇게나오려면 할머니꼐서 마니다치셔야가능한 금액같습니다 윗분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바이크를 접게하시려고 말씀하신게 아니라면 꼭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잘해결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상담소가 요즘많은데 한번상담하는데 3천원~2만원정도합니다 대부분 변호사분들이나 법관련인들이구요 수고하세요
만약에 벌금이 800만원나온다고해두, 이건 확정된게 아닙니다... 벌금은 재판에따라서 부과되는것입니다.. 아마도 800만원이 부과된다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법원가셔서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재판받을때 님이 학생인점과 가정형편이 어렵다는것을 판사에게 이야기하면 벌금 무조건
감면해줍니다.. 혹시나 운전자 보험이란거 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서 벌금까지도 대납해줍니다..알아보세여.. 제동생도 인사사고 나서 벌금 150만원 받앗느데, 이의제기 재판에서 월급과 집안사정말했더니 80만원으로 감면해줬습니다..아무쪼록 일해결 잘하시고 큰힘이 못되드려서 죄송합니다..
헐...리플부터 보곤 사망자가 나온 사고인줄 알았네요...신호위반에 교차로 혹은 횡단보도 진입시 서행 위반사항 두가지인데 벌금800은 이해가 안되구요..그냥 보험처리하면 끝날 사고인거 같은데....?? 한번 해당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세요...
제동생은 전치 8주이상 나왔다고 하네여... 그러니 님 벌금 그리많이 나오지 않을겁니다...150-200선일듯합니다..^^* 넘 걱정하지 마세여....
전 심각하다구요.ㅠㅠ아부지가 800만원나올꺼같다는데 800이어디 누구네집 개이름도아니고 우리집먼지이름도아니고...
전치 8주를 끊어준 의사를 고발하십시오. 타박상을 기준으로 진료를 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인데 타박상이 얼마나 생겼기에 그렇게 많이 끊어줬으며, 또 벌금이 800만원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교차로 내이고 신호위반이라 8대 학목이 낀 것은 맞으나 벌금은 검사가 먹이는 것입니다. 경찰이 먹이지는 않죠.
지금 허리 뼈 부서졌다고 병원에입원중이시고 수술안함전치8주 하면12주,,.,,8주는 비구속수사지만 12주는 구속수사이고 벌금이올라가면서 합의금이 한참더 올라가고...함의를해야한다고하네요...돈걱정이태산인데....
제검사를 의뢰하세요~물론 처음부터 다시수사할수가 있을겁니다.확실한건 모르나 제친구도 사고낫는데.작은사고에 병원에 왜가냐면서 상대측에서 제조사를 의뢰했다는군요.그래서 님이 아는병원가서 진단서 끊어보세요~.국가의뢰소에가서 8주진단이 나올정도인지도 확인하구요~800ㅇ이라는벌금은 진짜 심함.
전치 8주라.. 할머니라 그런가 너무 많이 나온듯.. 신호위반 인피사고로 결정낫다면 10개항 사고로서 8주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신호위반때문이아니라 교특법상 상해에 대한 벌금을 맞는거죠 벌금을 적게 맞으려면 형사상 합의를 보통하는데 보통 주당50~70 공탁한다면 그정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들엇으면 상해정도에 따른 일정액만 나오고 민사상 합의도 일정액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듯...어쨋는 8주이상이면 구속수사하기때문에 병원에서도 왠만한 골절상과 치명상아니고는 잘 안낸다고 들엇는데.. 다시한번 알아보세여~ 잘되길바랍니다~^^
아.안됐네요.. 이 글보니 예전에 저 사고난 기억이..제가 차를사고 종합보험에 들라고 알아보는2-3일내에 사고가 났어여. 주유소 입구서 시속 5킬로 미만.툭 건드렸는데 노인이다보니까 기본이 6주 나오네여 ;; 머 머리뼈가 금갔다느니 ;; 어이 가 없어서 ㅠ.ㅠ 다행이 치료비는 책임보험700만 한도네에 잘 끝났고 따로 합
의 보았어요 나중에 현찰 700백 가따주고 막 빌었어여 겨우 합의서 받아내고 끝났죠 ㅠ.ㅠ 봏ㅁ은 무조건들어야 겠어여 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군대가기전이니까 ;; 암튼 힘내세요~ 방법이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