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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바메회원님중 법조인 되시는분이나 경찰되시는분 궁굼증좀..ㅠ
필살배치기 추천 0 조회 461 05.11.07 17:31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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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07 17:01

    첫댓글 말도 안대는거 같은데요.. 신호위반벌금 800절대 안나오는데요..ㅡ.ㅡ 뭔가 잘못아신거 아닌지..

  • 05.11.07 17:02

    전 법조인이 아니라서...ㅎ 법조인이신분에게 패쓰~~~...ㅋ 잘 해결되실길... 구런데...택시뒤에서 왜 할머니가 뛰쳐나온거에요???

  • 05.11.07 17:02

    위에분 계념 차리시고 리플 다세요..글쓴이분 우선 힘네시구요 환자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합이금이800이라면 공탁으로 가세요..

  • 05.11.07 17:04

    개념차리고 리플달앗거든요???

  • 05.11.08 04:38

    준길님이 개념을 차리셔야 할듯 -_- 합의금이 아니라 벌금 이야기 입니다 ㅡㅡ

  • 05.11.07 17:03

    절대로 그런일 없습니다 저두 경험해 보아서 알구요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심이 좋을듯 싶내요

  • 작성자 05.11.07 17:04

    합의금이 800이아니라 벌금이 800이라고 아부지가-_-;

  • 05.11.07 17:05

    그건 더더욱 말이 안되죠...

  • 작성자 05.11.07 17:04

    벌금이 피해자 전치수 곱하기 얼마라던데..

  • 05.11.07 17:22

    그런 말도 안되는 전혀 이해가 가지않는 소리인듯 합니다..

  • 05.11.07 18:24

    R-1maru님 1빠놀이 같은 건 다른데 가서 하시죠. 지금 이 게시물에 1빠놀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05.11.07 18:46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못타시게 하려는 생각인듯...

  • 05.11.07 18:50

    800이라니 택도없는소립니다. 저도 사고내봤지만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 05.11.07 18:52

    음주운전도 그렇게는 안나올텐데..ㅡㅡ;;

  • 05.11.07 19:44

    음주운전 취소정도 나와두 벌금은 150~250사이 나옵니다 합의금도 아닌 벌금이라니 ㅡㅡㅋ 말이 정말 안되는 액수죠.

  • 05.11.07 19:56

    벌금 800만원은 잘못된듯 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듯 하네요.

  • 05.11.07 20:03

    재가 보기에도 8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은 말도안됀다고봅니다 합의금도 그렇게나오려면 할머니꼐서 마니다치셔야가능한 금액같습니다 윗분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바이크를 접게하시려고 말씀하신게 아니라면 꼭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잘해결돼셨으면 좋겠습니다

  • 05.11.07 20:04

    인터넷상담소가 요즘많은데 한번상담하는데 3천원~2만원정도합니다 대부분 변호사분들이나 법관련인들이구요 수고하세요

  • 05.11.07 22:22

    만약에 벌금이 800만원나온다고해두, 이건 확정된게 아닙니다... 벌금은 재판에따라서 부과되는것입니다.. 아마도 800만원이 부과된다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법원가셔서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재판받을때 님이 학생인점과 가정형편이 어렵다는것을 판사에게 이야기하면 벌금 무조건

  • 05.11.07 22:25

    감면해줍니다.. 혹시나 운전자 보험이란거 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서 벌금까지도 대납해줍니다..알아보세여.. 제동생도 인사사고 나서 벌금 150만원 받앗느데, 이의제기 재판에서 월급과 집안사정말했더니 80만원으로 감면해줬습니다..아무쪼록 일해결 잘하시고 큰힘이 못되드려서 죄송합니다..

  • 05.11.07 22:27

    헐...리플부터 보곤 사망자가 나온 사고인줄 알았네요...신호위반에 교차로 혹은 횡단보도 진입시 서행 위반사항 두가지인데 벌금800은 이해가 안되구요..그냥 보험처리하면 끝날 사고인거 같은데....?? 한번 해당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세요...

  • 05.11.07 22:27

    제동생은 전치 8주이상 나왔다고 하네여... 그러니 님 벌금 그리많이 나오지 않을겁니다...150-200선일듯합니다..^^* 넘 걱정하지 마세여....

  • 작성자 05.11.07 22:47

    전 심각하다구요.ㅠㅠ아부지가 800만원나올꺼같다는데 800이어디 누구네집 개이름도아니고 우리집먼지이름도아니고...

  • 05.11.07 23:08

    전치 8주를 끊어준 의사를 고발하십시오. 타박상을 기준으로 진료를 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인데 타박상이 얼마나 생겼기에 그렇게 많이 끊어줬으며, 또 벌금이 800만원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교차로 내이고 신호위반이라 8대 학목이 낀 것은 맞으나 벌금은 검사가 먹이는 것입니다. 경찰이 먹이지는 않죠.

  • 작성자 05.11.07 23:19

    지금 허리 뼈 부서졌다고 병원에입원중이시고 수술안함전치8주 하면12주,,.,,8주는 비구속수사지만 12주는 구속수사이고 벌금이올라가면서 합의금이 한참더 올라가고...함의를해야한다고하네요...돈걱정이태산인데....

  • 05.11.08 00:31

    제검사를 의뢰하세요~물론 처음부터 다시수사할수가 있을겁니다.확실한건 모르나 제친구도 사고낫는데.작은사고에 병원에 왜가냐면서 상대측에서 제조사를 의뢰했다는군요.그래서 님이 아는병원가서 진단서 끊어보세요~.국가의뢰소에가서 8주진단이 나올정도인지도 확인하구요~800ㅇ이라는벌금은 진짜 심함.

  • 05.11.08 02:14

    전치 8주라.. 할머니라 그런가 너무 많이 나온듯.. 신호위반 인피사고로 결정낫다면 10개항 사고로서 8주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신호위반때문이아니라 교특법상 상해에 대한 벌금을 맞는거죠 벌금을 적게 맞으려면 형사상 합의를 보통하는데 보통 주당50~70 공탁한다면 그정도

  • 05.11.08 02:21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들엇으면 상해정도에 따른 일정액만 나오고 민사상 합의도 일정액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듯...어쨋는 8주이상이면 구속수사하기때문에 병원에서도 왠만한 골절상과 치명상아니고는 잘 안낸다고 들엇는데.. 다시한번 알아보세여~ 잘되길바랍니다~^^

  • 05.11.08 23:12

    아.안됐네요.. 이 글보니 예전에 저 사고난 기억이..제가 차를사고 종합보험에 들라고 알아보는2-3일내에 사고가 났어여. 주유소 입구서 시속 5킬로 미만.툭 건드렸는데 노인이다보니까 기본이 6주 나오네여 ;; 머 머리뼈가 금갔다느니 ;; 어이 가 없어서 ㅠ.ㅠ 다행이 치료비는 책임보험700만 한도네에 잘 끝났고 따로 합

  • 05.11.08 23:13

    의 보았어요 나중에 현찰 700백 가따주고 막 빌었어여 겨우 합의서 받아내고 끝났죠 ㅠ.ㅠ 봏ㅁ은 무조건들어야 겠어여 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군대가기전이니까 ;; 암튼 힘내세요~ 방법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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