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스마트폰, 책1개로 다수생활공간에서 고소장 작성. (교수님 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번뿐인삶 추천 0 조회 46 18.10.10 17:2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10.10 17:40

    첫댓글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죄 - 권리 행사 방해)

  • 작성자 18.10.10 17:41

    감사합니다♥

  • 18.10.10 17:43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18.10.10 17:44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참조 요망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0하,1512]
    【판결요지】

  • 18.10.10 17:45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18.10.10 17:45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판시사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
    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다.

  • 18.10.10 17:48

    동지님 사건을 위 2개 대법원 판결문에 적용하여 고소 이유서를 작성하시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문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문
    위반으로 직유유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 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 작성자 18.10.10 17:49

    @최 대 연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18.10.10 17:48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10.10 17:49

    필승 기워 합니다.

  • 작성자 18.10.10 17:49

    회장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소송 필승하시길 바랍니다.

  • 18.10.10 18:06

    @한번뿐인삶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