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쓴 상품 후기 맨 앞에 '광고' 표시해야
[모닝]
강우량 기자 입력 2024.08.21. 00:30 조선일보
앞으로 돈이나 상품을 받는 대가로 블로그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상품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광고성 글이라는 사실을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맨 앞에 눈에 띄게 밝혀야 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돈을 받고 후기를 작성할 때 게시물 맨 끝에 ‘소정의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이라는 식으로 표시만 하면 공정위의 ‘뒷광고’ 문제 지적을 피해 갈 수 있었다. 다만 소비자들로선 후기를 끝까지 읽고, 마지막 문구를 확인해야만 광고성 게시물임을 알 수 있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고라는 점을 명시한 문구의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글자색을 다르게 하는 등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후기를 쓰고 구매 대금을 돌려받거나, 후기를 통해 새로운 구매가 성사되면 돈을 받는 등의 경우도 광고성 게시물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광고를 의뢰한 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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