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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부자경매(in부산)
 
 
 
카페 게시글
자료실 2020.6.7 부동산대책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중 법인 관련 내용 정리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113 20.06.17 14: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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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17 15:05

    첫댓글 부동산 매매법인(개인 임대사업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안되고 종합부동산세 6억원 공제가 안되고 최고세율(3 or 4%)로 부과한다고 하면 기존 공시가격 5억인 경우 공제로 비과세 되었는데 21년(공시율 95%)에는 4% 적용하면 1년 1,9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이후는 2,000만원씩 또한 양도시 법인세외에 추가 10% 인더 세율을 추가 20%로 바뀌니 매매법인으로 주택 투자는 상당히 애로가 많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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