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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대형마트 고객 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5월15일 ,서울 정동카페 산다미아노에서 <연이은 신세계이마트의 노동자 사망사고, 안전무시, 노조탄압 폭로대회>를 열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은 “오늘은 이마트 다산점 무빙워크사고 사망자 고 이명수군 49재가 되는 날이다.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흘새 2명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안전대책수립은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이달 10∼11일 이마트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월 안전보건 교육을 받는다는 근로자는 전체 492명 응답자 가운데 162명(32.9%)에 불과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참석했다고 서명하라고 요청 받은 경우는 전체 487명 응답자 중 356명(73.1%)이나 됐다며, 이마트의 안전교육대책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수찬 위원장은 “이마트는 지난 2013년 폭로 된 노조탄압 문건에 나온 대로 용하여 반노조 여론을 조작하고, 노조원을 도발하고 충돌을 부추겨 고소고발 하는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마트는 지난 4월 마트산업노조 임원 및 조합원 6명을 고소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차승현 변호사는 "이마트는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수년 간 지속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보건관리도 매우 부실한 상태다.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특별근로감독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도 “대형마트는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며, 다수의 노동자와 고객이 이용하는 곳이다.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노동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강력한 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노동자민중당 청년위원장은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이마트, 이것은 일산 탄현점 사고 때 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지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정용진 부회장은 전근대적인 노사관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노사관을 가졌기에 산업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만약 2013년 노조와해문건이 촛불 이후에 나왔다면 정용진 부회장이 구속되고도 남을 사안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책임져야한다”고 했습니다.
박한솔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신세계-이마트는 7시간 근로시간단축으로 최저임금 무력화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와 휴게시간을 줄였다. 이에 따른 과로누적과 노조탄압 스트레스가 이마트 구로점 계산원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은 “이마트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 존중이 없으니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을 할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것이다. 2011년 탄현점 사건을 제대로 처벌받고 제도개선이 되었다면, 2013년 노조탄압 폭로 되었을때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두노동자의 사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라며 대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대책위는 폭로대회를 마무리하며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고 이후 요구안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편, 마트노조는 폭로대회 직후 오후 1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감독을 신청했습니다.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요구안
1. 신세계이마트 두명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정용진 부회장이 사과하라
2. 신세계이마트는 노동자와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상시적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중단하라
3. 신세계이마트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라
4. 신세계이마트는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5. 신세계이마트는 추모 노동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
6. 노동부는 신세계이마트의 안전 매뉴얼과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7. 노동부는 대형마트 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매장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