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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가 이달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해성 우려로 조치를 받은 방향재 5종과 하기스 아기 물티슈 등 10개 품목에 대한 교환·환불 조치와 대응 방식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논란이다.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상 방향제와 관련한 공지문에선 자진 회수에 나섰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과와 교환·환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하기스 아기 물티슈 등과 관련한 공지문에선 유해성 우려 품목뿐만 아니라 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고 공개 사과와 함게 교환·환불에 관련한 자세한 방법까지 적시했다. 유한킴벌리는 하기스아기물티슈와 관련한 공지는 홈페이지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 공지문 내용은 교환·환불과 관련해 별도의 사이트 마련과 함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무휴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분명 다른 대응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유한킴벌리가 판매하는 이소프로필알콜을 원료로 사용하는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분사형)에서 우려 수준치 24.9%를 초과한 최대 47%가 검출됐다며 회수권고 조치했다. 이 제품들은 화장실에 출입할 때 용기에 담겨 칙 소리가 나면서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지는 방향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향제의 경우 이번 평가대상은 분사형이었다. 액체형과 고체형 같은 경우 올해 평가 대상으로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회수권고 조치할 계획이다. 회수권고 조치대상의 경우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원할 경우 교환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시한 우려 수준의 경우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당사는 10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인 수거에 나섰다”며 “공지문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지문에 고객의 상담 채널로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했고 고객이 원할 경우 조치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 조치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 제품은 러버메이드 사로부터 공급받아 당사가 품질관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회사 대리점을 통해 B2B(기업대 기업)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거조치 이후 10일 지난 20일 현재도 인터넷 상으로 회수권고 조치를 받은 방향제 5종이 팔리고 있다. 유한킴벌리 입장과 달리 인터넷 상 거래방식은 B2B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B2C 거래 형태라는 점이다.
소비자 A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당 화장실에 유한킴벌리 방향제 제품을 상당기간 써 왔다. 환경부 조치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물론 일부 소비자가 방향제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팔리는 조치대상 방향제는 당사의 공식 판매채널이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인 개인사업자가 판매한 경우다. 연락처를 확인할 경우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하는 하기스 아기 물티슈와 그린핑거 물티슈 10개 품목에 대해 허용 기준치 0.002%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며 판매중지, 회수, 검사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발표 당일 하기스 아기 물티슈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유한킴벌리는 식약처에서 발표 자료를 내자마자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재하고 조치를 받은 품목이 일부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뮬티슈 전 품목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상세한 내용도 게재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유해성 우려 수준이지만 물티슈보다 방향제가 불특정 다수에 노출될 우려가 더 높다”며 “물티슈는 한정적인 장소에서 엄마와 아기 등 특정인이 사용하지만 방향제는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흡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는 방향제와 물티슈에 대한 대응 방식은 분명히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