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갱신형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204(1종)
판매개시일:2022-08-24
현재 판매 중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보장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의「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가해자에게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합니다.
3. 하나의「보복운전」이 제2조(보복운전의 정의) 각호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복운전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보복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타인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피보험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정한 특수상해
②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
③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특수폭행
④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폭행
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특수협박
⑥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⑦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특수손괴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복운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 양식)
② 검찰의 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공소장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검찰청에서 발생한 불기소 이유통지서 등(죄명, 불기소이유 및 가해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③ 진단서, 입원・통원치료확인서 또는 필요시 내원경위 및 치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등
④ 피해물품의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 등
⑤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