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답안을 보니 1번문제 (물음 1) 토지보상액 산정에서 그밖의 보정치 산정과정중 보상선례를 대상과 공법상 제한상태가 유사한
<424-5번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대상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대상토지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하는것인가요? 이 부분이 잘이해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22,100,000X1.00000X1X1
14,000,000X1.00000X1X1
만약 대상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있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것으로 본다면 위 식에서 분모의 경우 표준지는 사업구역외이니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게 아니므로 15%보정이 반영되어야하지않나요? 너무 헷갈리네요ㅜ.ㅜ
첫댓글 정비구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다면 대규모 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니 표준지를 평가할 때에도 도시계 저촉에 따른 감가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형 공시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정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