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오늘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제정된지 3년만의 일이다. 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했던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불명예도 스스로 떠안았다.
지난 10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진행해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분석해보아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미시행지역보다 높다. 초등과 중등학생들의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한 인식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 학생들의 인식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효과는 가시적으로도 나타나며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그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오늘 충남도의회 현장에서도 증명되었듯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한다는 측의 주장은 이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케 한다는 것이다. 단 하나의 논거도 납득할 수 없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노동권이 무엇 하나 침해되지 않고 조화롭게 학교 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인권개념이라는 개념 없는 발언을 이제는 공론장에서 퇴출해야한다. 잘못이라는 개념을 오독하고 인권의 개념을 호도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마주하고 자신이 고유하게 타고난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들이다.
역사에 기록될 이 부끄러운 길을 택한 충남도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치권의 참담한 행보가 줄을 잇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우리의 역할을 하는 모든 인권시민사회와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 하겠다.
2023년 12월 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