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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충남 공주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공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탄천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공주시 탄천면 제1투표구
투표수: 1,393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47분 (25 번)
위원장 공표 1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25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공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3) 공주시 유구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179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184 매 (41번)
중앙선관위는 + 5 많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5 매 많게 개표방송했다(41번)
중앙선관위는 + 5 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중앙선관위는 12월 19일 23시 19분에 - 5 를 임의로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53번)
- 5 는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는데 통계 수치가 맞지 않자 임의로 - 5 를 넣어서 공주시 선관위가 투표 마감 후 보고한 전체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 53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공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3) 부재자 개표상황표(수작업)
부재자투표 개표상황
투표수: 2,575 매
공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10분 ( 52 번)
위원장 공표 10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52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충남 공주시 선관위 검열위원 8 명 중 안상균 검열위원 사인이 전혀 다르다
1)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에 검열위원 8 명 중 안산균위원과 양태경 위원장이 막도장으로 날인했다.
2) 공주시 유구읍제2투표구 검열위원 8 명 중 안산균 위원이 사인으로 서명했다.
3) 공주시 재외투표 개표상황표에 검열위원 안산균 사인이 완전히 다르다.
검열위원 8 명 중 왼쪽 두번 째 안상균 위원은 막도장을 사용하다 대부분 사인했다. 그런데 안상균 위원의 사인이 다른 개표상황표 사인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르다.
검찰은 안상균위원의 사인이 왜 이토록 다른 사인인지 그 원인을 수사해야 한다.
3. 충남 공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공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충남 공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충남 공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프로그램 오작동,전산조작)
1) 금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03 매
투표인수: 2,40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충남 공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부정개표 자료를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부정 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2조)
2) 우성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827 매
투표인수: 828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충남 공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부정개표 자료를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부정 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2조)
3) 신관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24 매 투표수: 2,52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5 명이 투표했다?? (15번)
+ 5 현상이 생기자 공주시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은 전체 선거인수 3,230 매에서 기권수( 706 매) 뺀 투표용지 교부수: 2,524 매를 개표기에 입력했다. 그런데 실제 개표장의 개표기에서는 신관동제2투표구 투표수가 2,529 매, 기권수 701 매 로 자동출력되어 나왔다. 이것은 투표장에서 확인한 기권수( 706 매)보다 5 매 더 적게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 결과 전자개표기에서 신관동제2투표구 기권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15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 신관동제2투표구 투표수 2,529 매, 기권수 701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용지 교부수 2,524 매를 2,529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교부수를 위원장 공표 후에 위원장 날인도 없이 불법으로 임의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5. 공주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51개 투표구중 5 % 이상 미분류가 40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웅진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76 매
미분류: 702 매 (오차율: 33.8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696 매(오차율: 33.5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83 매
문재인: 311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696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신관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51 매
미분류: 636 매 (오차율: 29.5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631매(오차율: 29.3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60 매
문재인: 270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63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옥련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880 매
미분류 ; 260 매 (오차율: 29.5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57 매(오차율: 29.2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61 매
문재인: 94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5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옥룡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446 매 미분류 ; 422 매 (오차율: 29.1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415 매(오차율: 28.7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33 매 문재인: 179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41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5) 옥룡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872 매 미분류 ; 228 매 (오차율: 26.1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22 매 오차율: 25.46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43 매 문재인: 74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22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
...................................이하 생략
충남 공주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 40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5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6. 충남 공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공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공주시 개표상황표 54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충남 공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 - 5) 를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다.(53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또한 공주시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공주시 탄천면 제1투표구 (투표수: 1,393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47분 (25 번)
위원장 공표 1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25번)
부재자투표 개표상황 (투표수: 2,575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10분 ( 52 번)
위원장 공표 10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52 번)
위원장이 공표한 유구읍제2투표구 투표수: 1,179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184 매 (41번)
중앙선관위는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5 매 많게 개표방송했다(41번)
중앙선관위는 + 5 를 처리하기 12월 19일 23시 19분에 - 5 를 임의로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53번)
- 5 는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는데 통계 수치가 맞지 않자 임의로 - 5 를 넣어서 공주시 선관위가 투표 마감 후 보고한 전체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 53 번)
즉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공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충남 공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충남 공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충남 공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 5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 5 현상이 3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 5 현상이 발생하면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 5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 5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2조)
넷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총 투표수의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충남 공주시 투표구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개표상황표가 35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5 개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가 총 투표수의 5% 이상이 3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공주시 개표상황표 54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충남 공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 - 5) 를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다.(53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또한 공주시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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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