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약 먹는다 하니…“실손보험 가입 안돼요”
정신과 약 복용 이유로 건강상태 확인 않고 거절인권위 “보험사에 재심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보험사들 “상태 상세히 파악하도록 인수기준 개정”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거부한 두 보험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을 일부 받아들였다.인권위는 이러한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던 두 대형 보험회사가 인수 기준을 세분화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2020년 10월이다. 경증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B보험사에 상담을 의뢰했다.A씨는 상담 과정에서 그해 2월부터 경증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B보험사 상담원은 “약물 복용 중으로 가입이 어렵다”며 “약물을 끊은 후 1년이 지나야 심사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A씨는 또 다른 C보험사에도 상담을 의뢰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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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고혈압, 당뇨등 성인병으로 약을 먹어도
실손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단,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수심사가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울증 약 먹는다 하니…“실손보험 가입 안돼요” | 서울신문 (seoul.co.kr)
정신과 약 복용 이유로 건강상태 확인 않고 거절 인권위 “보험사에 재심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보험사들 “상태 상세히 파악하도록 인수기준 개정”,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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