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대한씨는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해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장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근무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 정규시간 근로자 1인 신규 채용시 : 상시 근로자 1인 증가 ☞ 300만원 세액공제 • 단시간근로자 1인 신규 채용시 : 싱시 근로자 0.5인 증가 ☞ 150만원 세액공제 |
☞ 쉽게 말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으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은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 유의할 점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127조 제4항)
▶ 추계과세 등의 감면배제 :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28조 제1항) 여기서 추계과세란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수입과 소득을 간접적으로 산출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4/100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1/100,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10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100)를 곱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32조 제1항) (2) 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세 (가산세와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일정한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함)를 계산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35/100를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3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