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현지에서 유명한 물품 구입후 판매(판매목적구입) - 세부골프투어/보홀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투어/세부가족여행/세부풀빌라
해외여행 현지에서 유명한 물품 구입후 판매(판매목적구입)
질문]
해외여행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판매문의(판매목적구입)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간
김에 물건을 대량 구입해와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1. 법에 저촉이 될까요??
2. 합법적으로 들여오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사업자없음, 필요하다면 등록예정)
3. 사업자를 내야한다면 해외매입건에 대해서 세금이 공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공제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카드사용 영수증만 있어도 될까요?
4. 물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처리되어 처방받아야 구매가능한데
현지에서는 처방전없이 구매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현지에서 사올때 반입수량에 한도가
있을지요??
(한도가 없다면 100개 정도 구매 예정)
5. 현지에서 물건 구매 후 현지우체국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려고 하는 데 이 내용도 위에 4가지 질문에 다 해당이 되나요?
답변]
1. 판매용 물품은 금액을 불문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입니다.
2. 운송장,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를 구비한
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개인명의
모두 가능합니다
3. 일반과세자의 경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해외에서 구매할 때 지출한 모든 내역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판매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규정에 의해 식약처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 수입시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통관이 불가합니다.
5. 수취인이 개인(자가사용목적)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