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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비 고 |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운영 |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는민간토지를 서울시가 매입 ∘ 건물 신축 ∘ 입주자 관리(공동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주택 유지관리 | 토지임대차 계약일로 부터 30~ 40년 | 1필지 (330㎡ 기준) 당 부지매입비 18억원 이하 |
2. 세부 사업내용
① 사업대상지 확보
○ 사업물량 : 5필지(필지당 330㎡ 내외)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 매입조건 : 사업대상지(토지+건물)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되, 필지당 18억원 이내여야 함
- 다만, 자치구별 가중치(붙임1 참조, 역세권은 15.8% 추가 적용)를 적용하여 상한액 재설정
※ 역세권 :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직선 500m까지
- 건물평가액이 전체 감정가의 5% 이내인 노후 건물이 있는 부지로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건물 소유권 이전 및 세입자 명도가 가능해야 하며, 토지매입이 곤란한 경우 적격사업 취소
○ 신청물량 : 1개 사업자가 2필지까지 신청 가능(필지는 연접된 2개 이상의 필지 전체 규모가 660㎡ 내외인 경우 가능하며, 1필지가 660㎡ 내외인 경우도 가능)
○ 접근성 요건
- 해당 부지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인접 도로 폭 3m이상 일 것
○ 가점요건
- 신혼부부(세대당 45㎡ 이상) 또는 주거약자(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 공급 시 가점부여(5점) 및 은행대출 이자 추가 지원(연 0.3%)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우 가점 부여(5점)(기준 임대료 이하로 공급,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② 시공 요건
○ 적용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 나,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 나, 다, 라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법 시행령」제10조 1호와 2호, 3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시공방식
-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지역이미지 개선에 기여
-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설계, 인허가, 시공, 각종 인증 등 수행
○ 품질관리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주관
- (공사 전) 공공건축가 설계자문(2회) 실시(반영확인 후 협약체결)
- (공사 중) 감리제도 활용하여 핵심사항에 대한 품질관리
연번 | 핵심사항 | 공사 前 단계 | 공사 中 단계 |
1 | 주차대수 완화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으로 주차대수 완화 -전용 30㎡이하: 세대 당 0.35대 -전용 30㎡초과: 50㎡이하 세대 당 0.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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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커뮤니티 연계 | -커뮤니티 공간 확보 의무 (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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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편의 및 접근성 | ①인접도로 폭 3m 이상 확보 의무 ②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 가능 의무 | - 수도 및 가스계량기는 전용공간을 외부에 설치 |
4 | 친환경 | ①LED 등기구 권장(에너지 절감) ②가구 환경등급 E0 이상 권장 | - 보일러실, 화장실, 발코니 출입문 등 외기에 접하는 창은 이중창 설치 |
5 | 안전성 | ①모든 자재 KS마크 표시제품 권장 ②외벽마감 비가연성 재료 권장 | - 에어컨 콘센트는 별도 마련 - 보일러실 전기콘센트, 가스배관 이음매와 거리 15㎝ 이상 - 모든 급수, 오.배수, 환기 상배관 (에어콘 드레인 배관 제외)은 골조 매립시공을 금지하고 PD를 계획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 - [필로티 등 천정 급수배관]은 25㎜ 보온재 (필요시 열선), 오.배수 배관은 10㎜이상 보온재를 적용(매직테이프 마감) 하여 동파 방지 - [옥외 매립되는 급수 및 오.배수 배관의 매설] 깊이 동결심도 이하로 할 것(급수 보온-25mm이상, 오,배수 보온-10mm이상) - [보일러 하부 배관]은 보온 10mm이상 매직테이프로 계획, 동파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열선 설치 |
6 | 기타 설비 |
| - 지붕 층 방수 담수시험 실시 - 외부노출 발코니의 출입이 가능한 실내도어 형식은 결로, 누수, 단열 등이 만족하도록 계획 (건축법규 및 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모든 욕실은 결로 방지 및 환기를 위한 환기휀(천정용)을 계획 |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 공사 진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기존건물 철거비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사업비 90%까지 은행 대출 지원 가능
※ 시공사 조건 : 30세대 미만은 신용등급 C 이상, 시공순위․실적요건 無
○ 착공시한 :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토지임대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취소
③ 사업협약 체결
○ 협약기관 : 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적격 사업자
○ 협약시기 : 공공건축사 설계자문(2차) 및 자치구 건축허가 완료 직후
○ 주요 협약내용
- 임대료율은 매입금액 대비 연 1%로 책정하고, 기간은 30년 이상 40년 이내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매년 2년마다 재계약 ※ 토지임대료 인상률은 2년에 2% 이내로 제한
- 사회주택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19년부터 인증제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함
- 협약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 시 사회주택리츠에서 매입시점의건물 감정평가금액으로 인수(단, 최초·증액 임대보증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
④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및 대출 실행(협약체결 후)
○ 적격 사업자 추천 : 서울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 매입 약정 : 사회주택리츠 ⇨ (적격 사업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매입가격 : 매입시점 건물 감정가격
- 선행조건 : 최초·증액 보증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
○ 보증서 발급: 주택도시보증공사 ⇨ 우리·하나은행(보증심사 후)
- 보증한도 : 총 사업비의 90%
- 보증대상 : 사회주택 건설(매입) 자금보증 및 임대보증금반환보증
- 보증조건 : 수수료 0.1%, 보증기간 15년, 사회주택리츠 매입약정
※ 대출금 + 임대보증금 < 건물가치(건물감정가격)
○ 대출실행 : 우리·하나은행 ⇨ 적격 사업자
- 대출조건 : 대출금리 CD + 1.92%, 대출기간 15년(분할상환)
○ 이차보전 : 서울시 ⇨ 우리·하나은행
- 사업자 최종부담 금리가 1.8% 수준으로 금리 지원(최대 2%)
[사회주택 금융지원 체계]
⑤ 입주자 모집 관리
○ 입주자 모집·선정 : 사업시행자
※ 사회주택플랫폼(soco.seoul.go.kr/sohouse)을 통한 입주자 모집·홍보 필수
※ 사업시행자와 입주희망자간 개별적 임대차계약 체결(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사용)
○ 소득요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인) ~ 100%(2인이상)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완화
○ 임 대 료 : 시세 80% 이하, 2년에 5% 이내 인상하되,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
○ 관 리 비 : 입주자에게 부과내역 공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공개양식 제공)하고, 사회주택플랫폼 단위주택별 공지사항에 게시
○ 거주기간 : 최장 10년 거주 가능(2년마다 재계약, 재계약 조건 없음)
※ 서울주택도시공사(맞춤임대부)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 시세 확인 및 입주신청자의 무주택여부·소득요건 조회 지원
⑥ 커뮤니티 공간 설치·운영
○ 공간용도 : 입주민 생활편의시설 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ex) 론드리카페, 코워킹스페이스, 공동․나눔부엌, 체력단련실 등
○ 공간규모 : 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 20% 이하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 적격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 주거면적의 30%까지 가능
○ 운영방법 : 직접 운영 또는 재임대(위탁) 가능
※ 입주민의 커뮤니티활동(모임 등)이 가능해야 하며, 재임대(위탁) 시 임대료는 주거공간과 동일하게 시세 80% 이하로 제한
○ 운영조건 : 공간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본 사업지 대출금 상환 및 건물 유지보수(관리)에 재사용
3.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 시공,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자를 대표하는 법인(이하 “대표법인”)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서울시는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함
- 대표법인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여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명기된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 제안서 12부
- 참여 신청서
- 서약서
-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필요 시)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 재정 건정성 및 상시인력 현황(관련 증빙서류 첨부)
· 직전년도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및 공모참여 직전월까지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결산자료)
· 사회주택 전담인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보험내역 고지서 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가점 신청서(필요 시)
- 사업계획서
- 사업재무분석(엑셀서식) ※ 일부만 발췌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전체 자료는 파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➂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및 별첨서류 Scan 파일 포함) 및 발표자료(PPT형식, 15장 이내, 표지·목차·간지 제외, 누적페이지 기재)가 담긴 USB 1매
※ 심사당일 심사위원 배포용 발표자료 12부 인쇄·제출
5. 공모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및 장 소 |
공모 공고 | 2018년 3월 20일(화)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
사업설명회 | 2018년 3월 26일(월) 10:0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6층 기획상황실 ※ 주택도시금융공사 사업자 간담회 동시 개최 |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8년 4월 19일(목) 10:00∼18:00 직접 방문접수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9층) |
6. 심사선정
○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개최
- 위 원 : 7인의 전문가로 구성
- 실시일시는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참여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 10개사를 초과하였을 경우 사전 평가에 의해 10개사 이하로 심사대상 참여자 선정
- 1개사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평가에 의해 선정여부를 결정함 (단, 정량적 평가기준 중 최소 조건 충족 필요)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 포함 20~30분이내, PPT 15장 이내)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
정량적 평가 : 재정건전성, 유사사업 실적, 전담인력 규모, 입지 적정성
정성적 평가 :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수행 능력, 세부계획간 연계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커뮤니티 운영 계획, 임대운영 및 건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심사완료 후 7일 이내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간에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3410-7395)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원(☎02)6925-0990)
- (교육·컨설팅) 사업기초컨설팅 및 분야별 전문가 연계 심층 컨설팅 운영
- (교육·컨설팅) 신규-기존 사업자 매칭 노하우 전수 과정 운영
- (심사 지원) 심사 전 토지가 탁상감정평가 지원
임대료 탁상감정평가 지원(신청 이후 결과 통보)
붙임 : 1. 자치구별 부지 매입가격 기준
2.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3. 사업참여 제안서 양식
➀ 참여 신청서
➁ 서약서
➂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
➃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➄ 재정 건정성 및 상시인력 현황
➅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➆ 가점 신청서
➇ 표준 사업계획서
➈ 사업재무분석(엑셀서식, 별도첨부)
<붙임1>
자치구별 부지 매입가격 기준
*역세권 가중치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직선 500m, 15.8%
(단위 : ㎡, 원, 지원금액은 십만원 단위 절삭)
연번
자치구
㎡당
평균매입값
3.3㎡당
평균매입값
자치구별
가중치
자치구별 가중치 적용 지원금액 ⓐ
(18억원×자치구 가중치)
역세권 가중치 적용 지원금액 ⓑ
(ⓐ×115.8%)
1
강남구
11,500,000
28,366,000
209.85%
3,777,000,000
4,373,000,000
2
서초구
9,370,000
25,300,000
170.99%
3,077,000,000
3,563,000,000
3
용산구
8,740,000
21,688,000
159.49%
2,870,000,000
3,323,000,000
4
마포구
7,940,000
20,239,000
144.89%
2,608,000,000
3,020,000,000
5
중 구
7,280,000
17,404,000
132.85%
2,391,000,000
2,768,000,000
6
송파구
7,000,000
17,080,000
127.74%
2,299,000,000
2,662,000,000
7
동작구
6,380,000
17,053,000
116.42%
2,095,000,000
2,426,000,000
8
광진구
6,340,000
16,310,000
115.69%
2,082,000,000
2,410,000,000
9
관악구
6,260,000
15,805,000
114.23%
2,056,000,000
2,380,000,000
10
성동구
6,260,000
14,694,000
114.23%
2,056,000,000
2,380,000,000
11
종로구
5,980,000
14,606,000
109.12%
1,964,000,000
2,274,000,000
12
강동구
5,930,000
14,455,000
108.21%
1,947,000,000
2,254,000,000
13
노원구
5,260,000
14,054,000
95.99%
1,800,000,000
2,084,000,000
14
영등포구
5,240,000
13,905,000
95.62%
1,800,000,000
2,084,000,000
15
서대문구
4,920,000
12,993,000
89.78%
1,800,000,000
2,084,000,000
16
동대문구
4,900,000
12,890,000
89.42%
1,800,000,000
2,084,000,000
17
중랑구
4,590,000
12,883,000
83.76%
1,800,000,000
2,084,000,000
18
강서구
4,580,000
12,463,000
83.58%
1,800,000,000
2,084,000,000
19
성북구
4,540,000
12,207,000
82.85%
1,800,000,000
2,084,000,000
20
양천구
4,500,000
11,799,000
82.12%
1,800,000,000
2,084,000,000
21
은평구
4,430,000
11,387,000
80.84%
1,800,000,000
2,084,000,000
22
금천구
4,270,000
11,365,000
77.92%
1,800,000,000
2,084,000,000
23
강북구
4,140,000
10,907,000
75.55%
1,800,000,000
2,084,000,000
24
구로구
4,070,000
10,735,000
74.27%
1,800,000,000
2,084,000,000
25
도봉구
3,800,000
10,584,000
69.34%
1,800,000,000
2,084,000,000
<붙임2>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계
100
제
안
서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재정
건전성
(a+b)/2
부채비율
(a)
250% 초과
250∼150%
150∼50%
50% 미만
5
0
1
3
5
유동비율
(b)
25% 미만
25~50%
50~100%
100% 초과
0
1
3
5
▪최근 3년내
유사사업실적
3건 이하
4건∼7건
8건∼11건
12건 이상
5
0
1
3
5
(※ 주택임대사업 ○건, 단순 집수리가 아닌 대수선 ○건, 신축 ○건 및 이와 유사한 사업)
▪사회주택 전담인력
1인
2인
3~4인
5인 이상
5
0
1
3
5
▪입지 적정성
(현장점검 결과)
-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현장점검을 통한 주거지로서 적정여부 판단
5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계획서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세부계획간 연계성(입주 Target 설정, 커뮤니티 운영 계획, 건축계획 등 각 세부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 여부)
10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건축계획
(설계, 시공)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주차계획의 적정성
-단위세대 설계 적정성
- 가구 및 설비 배치 등의 적정성
-외관 디자인 및 마감의 적정성 (주변과의 조화 등)
-공사기간 공정, 품질, 안전 관리 계획
20
▪커뮤니티 운영계획
-커뮤니티공간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입주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여부
- 지역사회와의 연계 여부
10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 및 입주자관리계획
- 입주자 모집 및 마케팅 전략
- 공실 관리 및 임대료 연체관리 계획
-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 입주자 의견반영 계획
10
▪건물 유지관리계획
- 시설물 수선·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정성
- 안전관리 및 위생·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
10
▪ 사업성 검토 및
부채관리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수지 분석의 적정성 및 정확성
- 부채관리 계획의 적정성
15
가점
(10점)
▪입주대상 특화
- 신혼부부(세대당 45㎡ 이상) 또는 주거약자(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 공급 시
5
▪공공성 강화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공공성 측면을 강화한 경우 (임대료 75% 공급, 임대료 인상 제한 등)
5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참가 신청 시 정량적 평가 산출 기준
- 재정 건전성 항목은 구성원별 득점 중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한다.
- 유사사업실적 항목은 구성원별 득점의 평균값으로 한다.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