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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는 조경식재공사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있으며, 면허의 취득을 진행하실 때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 해 보신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른 준비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하여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 해 주셔야 하며,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과, 보증과 융자의 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을 예정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각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이 준비되셔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를 등록하게 될 경우, 두 분야 전부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 1인 이상이 있다는 전제 하에 4명이 아닌 최소 3명만으로도 주력분야 두 개에 대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를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대표적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게 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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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잘 읽고 가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사항 체크 감사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