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13. 6.30까지 연장하여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운송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01년)에 따른 경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 지급단가(ℓ당) : 고속버스․화물 345.54원, 일반버스 380.09원, 택시197.97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준 강화
현재 제한조건이 1일 4회 제한하고 있는 것을 1시간 이내 재충전 금지,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 72ℓ제한 내용을 추가
②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제조사 등 실시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도 합동으로 실시(7~8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 조치
- 대상 :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44,343건
- 조사기관 : 우리부 및 관할 지자체 합동 일제조사
내년부터 년 2회이상 정기조사 실시
③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위반한 거래건에 대하여 실시간 지급거절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위금지 및 행정처분 강화
집단적으로 불법파업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6개월 지급정지에서
바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로 처분 강화
지정 주유소․충전소에서 주유 강요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사용,
운송사업자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 등 추가하여 1차 경고,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한편, 고유가 시대 어려운 운송업체 지원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13. 6.30까지 연장함에 따라 버스․택시 운송업체의 경영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급거절 등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