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업체' 집행유예... 민주노총 '규탄'
양산 엠텍 공장 관련해 울산지법 선고 ...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찬물"
25.10.24 14:46ㅣ최종 업데이트 25.10.24 14:46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754
청소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던 업체의 대표이사와 총괄이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 양산에 있는 엠텍 공장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한다"라고 24일 밝혔다.
엠텍 공장에서는 2023년 7월 14일 이주노동자가 금형 청소 작업 중 다이캐스팅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엠텍 경영진과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 회사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 총괄이사는 금고 1년 6개월, 법인은 벌금 1억50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런데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 형사3-2부는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총괄이사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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