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담보대출 억제 등으로 매도자의 대출을 매수자가 모두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매도자가 계약을 마음대로 깨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융자를 대신 갚고 매도인에게 잔금을 줘도 된다.
④휴일에 부동산을 살 때
공휴일이나 주말에 부동산을 살 때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가계약을 하거나 계약금만큼 현금보관증을 써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법률적으로 정식 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24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가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잘못된 사실. 다만 당사자 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은 취소한다'는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⑤중도금 지급 전 매도자의 계약 해지 막으려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전 값이 계약금보다 더 올라 매도자가 해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움직여야 한다.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매도자 은행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라. 법원은 이런 조치도 계약 이행의 착수로 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⑥살 집을 보고 계약하라
전세나 월세를 안고 집을 살 때 일부 세입자는 사생활 침해 등을 내세우며 집 내부를 보여 주길 꺼린다. 이럴 때 중개업자들은 "아파트는 구조가 같으니 옆집을 보면 된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받아들여선 안된다. 나중에 하자 등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⑦집은 팔고 나서 사라
1가구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매도 계약을 한 뒤 집을 사야 한다. 상승기 때는 집을 산 뒤 매도하면 차익을 더 챙길 수 있지만 위험하다. 급한 마음에 집을 덜컥 샀다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골치를 앓는 사람이 많다. 특히 집이 잘 팔리지 않는 비인기지역에서 인기지역으로 옮겨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집 사고팔 때 필요한 서류
▶파는 사람:계약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매도인의 주소가 변경 됐을 시)
▶사는 사람: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집은 서민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집을 사고 팔 때 사소한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실거래가신고 및 등기제 시행 등으로 주택거래 환경이 크게 바뀌고 각종 규제로 주택 거래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한 번 거래하면 또 다시 사고팔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매수-매도 당사자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쌓아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집값이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기존 집을 팔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집을 사고팔 때 꼭 알아야 할 일곱 가지를 정리했다. |
첫댓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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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입니다.감사합니ㅏㄷ.
다 아는것 같지만 실수할수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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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보게되내요
고맙습니다잘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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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알고있어도 실수하는게 사람인데 다시한번 참고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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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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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ㄴ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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ㄳ
공부 잘하고 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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