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나라 공자(公자)의 논어 대화에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란 말이 나온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과 같다는 사자성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 행정가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으면 12가지 범죄가 들통나지도 않고 5개 재판을 받을 근심걱정도 없고,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임시절 권력 맛과 공돈 맛에 취한 이재명은 과욕을 부리다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쟁자인 이낙연후보측이 대장동사건을 폭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구마줄기처럼 얼기설기 얽혀있는 12가지 범죄까지 드러난 것이다.
어쩌다 최고의 권력자로 오르긴 했지만 임기만료 후 재판받고 감옥 갈 일로 안절부절이다. 그래서 궁리 끝에 3심제의 재판을 헌법소원재판 까지 4심제로 법을 개정했고,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법을 개정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8월에 끝나면 후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우리 법연구회소속 좌파 법관들로 채워 이재명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검찰의 공소취소, 판사의 공소기각,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직연임 등의 순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취소는 1심판결 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재명의 5개 재판 중 첫 번째 공직선거법위반 죄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의 형량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는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다. 검찰의 선거법위반 공소취소는 물 건너간 사건이 되었다.
두 번째 대북송금사건이다. 종범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 7년 8개월의 대법원확정 판결로 복역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범인 이재명이 무죄가 될 수 는없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검사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회청문회소환, 이화영 술파티회유로 조작수사, 직위해제, 징계 등 별별위협을 가했지만 공소취소는커녕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권력과 맞서는 박사용검 사다.
검찰은 해체시켜 해결했지만 독립기관인 사법부는 다루기가 까로워 부담이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언제 재판을 재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김민석은 당대표가 되자 "법 기술원장 조희대 물러가라"라고 겁박하고 농락하는데도 사법부에는 박상용검사 같은 기개 있는 판사가 한 명도 없다. 5개 재판을 미루고 이재명의 임기를 마치게 하는 판사들은 후일 역사에 죄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