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직 조합원들의 이익과 보다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행동하니, 뜻이 같지 않아도 이해부탁드립니다.
1. 사적밴드운영에 대해
가) 권익지킴이 밴드는 2015.08.11., 태평동5구역추진위원회 공식밴드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목적으로 개설하였고(참고로 비대위들이 어떤행위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도 있음),
2018.10. 현.백이사님께서 공동밴드지킴이로 "조합밴드를 개설"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나) 대의원회에서는 조합밴드에 정보재공에 대한 글을 못 올리게 한다면 지킴이벤드를 이용하겠다고 한것이지요. <비대위활동을 한다고 했다는 것은 좀>
조합원께 정보재공 목적외 개인적인 사항을 올린것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 제5차대의원회의로 "12,000,000~15,000,000 원 손해"에 대해
가) 제4차 대의원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적하여 6개안건을 부결시키지 않고 1월18일 "총회"가 통과 됐다면 "총회안건 결함"으로 총회를 다시 열어야 했기에 최소 3개월 시간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비용등 최소 2억원은 낭비하였을거라 사료됩니다.
라) 오히려 "비대위" "시공사 입장과 같다."는 등을 운운하며 조합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선동하는 것이 "예전의 비대위가 상습적으로 사던 말" 이라 사료됩니다.
ㅡ 따라서 조합원과들께 알고 있는 정보(정보공개로 알게된 내용등)을 공개하는 것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조병연대의의원님
저는~~~~~이해부탁드림니다 에 저또한 동감입니다 오직 조합원님들만 위함입니다
1.사적밴드 운영에대해
가)권익지킴이라는밴드는 추진위때활동한밴드맞읍니다 허나
나) 조합설립된 직전 직후 태평5구역재건축조합밴드를 개설하여 현재운영하고있읍니다 또한 4차대의원회 서두에
지킴이밴드 자재하고 공식밴드이용을 건의에 대의원님은 수용했읍니다 그런대 잉크도마르기전 재개한점은
이해가안됍니다 누가 공식밴드에 글을 못올리게 하셨는지요{비대위 운운한것은 제가환청을들었을까?~~~))
다) 제5차대의원회의로(이사회비포함)1200~300만원 손해에에대해
가)최소 2억원은 낭비하였을거라는 주장은 당초제3호 두가지의 안건을총회에서 의결한대로 관리처분계획(안)수정하여
인가신청하면 되는것을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상정안건을 수정토록 강제하고 이를 다시 이사회및대의원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서 오히려 추가 회의비용을 발생하게 한것입니다
라) 비대위,시공사입장과같다는등을 운운하며 조합원들을 갈라치고 선동하는것은 대의원님의말이 시공사의 주장을대변하는듯 하기
때문입니다 조병연님 진정 조합을위한다면 조합원들만 바라보고 훗날 잘헀다 한
훗날잘했다 한마디면 됨니다
현재 시공사측에서는 자기들과 상의없이 관리처분인가진행한다고 본개약 진행하다가 관처핑계로 일방적으로 증지시켰으며
일전에 제가 23년~24년현재까지 올린 사업진행과정에서도 24/05/03일07/25일에도 분명히24년 12월 관처진행을 2차례 공지
했읍에도 또한 공사비검증을위한자료제출울 수차례 요청에도 불응한 업체인대도 본계약후 관처해야 한다고 조병연대의원님이 저에게
주장했지요 대의원님 이런것이 시공사 주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공사는 가계약으론 절대로 관처안됀다고했읍니다 이에 정비업체에선 100%장담과 현재진행중입니다
대의원님 말씀대로라면 26년 27년 이주가 가능할까요 저포함 이젹은 언제 또 뭐가터질지 [수도 등등] 25년하반기 이주하길 학수고대합니다 허그사항은 찐드시 기다려주면 안돼겠읍니다 조합에서는 모든대책 세우고있읍니다
HUG건은 다음에논하겠읍니다
답변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 4차 대의원회 3호안건 대의원회 자료p14
A안 입주시 일괄 상환, 조합원별 대여금처리
- 발생이자의 15.4%적용(세금발생 때문)
=> 이안은 조합원에게 매월이자부담이 발생하여 부담이되고 이자미납시 조합원박탈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자료 p21, 99
수입추산액란 - 조합원 이주비 이자환수 30,149,955,000원이 수입금으로 올라있습니다.
=> 조합원이 은행에 납부한 이자가 조합수입이 될 수는 없겠지요. 이는 조합 사업비에 책정하여 이자를 조합원게 대여해야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ㅡ 이에대해 최재성사회자에게 질문하니, 이주단계에 있는 금액과 사업비란 금액을 혼돈할때, 김기환 대의원 님께서 p22 기타사업비란에 이주비 이자가 있다고 정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 결론 : 관리처분계획(안) 자체가 모순이 있어 이와 관련된 6개 안건을 모두 최소하고 5차회의에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의문이 드는 것은 수익이 줄었는데 비례율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ㅡ감사님께서 이에 대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조합을 믿고,조합을 응원합니다~
조합원의 이익에 최선을 다 해주세요^
저도 믿고 돕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