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GS 0기 강의 수강 도중 질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변호사님께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불문헌법 내지 조리에 의해 도출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법된 행정기본법 2장을 살피면 그러한 원칙들이 이미 성문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원칙의 법원을 불문법이나 조리가 아닌 성문법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어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평일반 진행하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불문'헌법'이 하위 법률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이 법률 규정으로 창설되는 게 아니라 단지 확인하는 의미만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불문'헌법'이고 조리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평일반 진행하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불문'헌법'이 하위 법률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이 법률 규정으로 창설되는 게 아니라 단지 확인하는 의미만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불문'헌법'이고 조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