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캡처
캐디가 10m 앞에서 골프공을 줍던 중 ‘풀스윙’을 날려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돌던 중 주의를 게을리해 캐디 B씨(30)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8번 홀에 친 공이 골프장 내 연못으로 들어가자, B씨는 이번 샷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치라”고 안내했지만, A씨는 자신이 가져온 다른 골프공을 꺼내 다음 샷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친 공은 10m 앞에서 골프공을 줍고 있던 B씨를 향해 날아가 B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사고 당시 B씨 얼굴은 살점이 떨어져나가 피범벅이 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 일행은 동행하지 않고 18홀의 경기를 모두 끝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B씨 법률대리인인 황성현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A씨 행위는 5시간 내내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부장판사는 “평균적으로 18홀에 100타 이상을 치는 등 골프 실력이 미숙해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고, 골프 규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며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