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사면 신청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입국 불허의 가장 일반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 소지나 도둑질과 같은 범죄 활동의 이전 이력;
- 미국 비자 취득 과정에서 사기 행위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밀입국 혐의;
- 이전에 미국에 6개월 이상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3년에서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보안, 불법 활동 및 기타 좁은 지역과 관련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개인을 제외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된 기타 모든 개인은 비이민 입국 불허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종 영사가 비자 신청자에게 이 권리에 대해 조언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례는 고유하며, 입국 불허의 사실적 근거, 영사의 결정이 올바른지 여부, 사면 가능 여부, 사면 신청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 불법 활동 및 기타 제한된 범주를 제외하고 B-1, B-2, E-1, E-2, F-1, H-1B, J-1과 같은 모든 유형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 , L-1, O-1, P-1 중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입국 불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 H-4, L-2를 포함한 주 신청자의 부양가족도 비이민 면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 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한 비자 카테고리에만 유효합니다. 즉, 사면이 부여된 B-1/B-2 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F-1과 같은 유형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사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이민 사면은 비이민 비자 신청과 함께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양식이나 별도의 접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사관이 신청서를 승인하면 해당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국토안보부(DHS)에 추천서를 전달합니다.
영사관이 신청서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긴급 인도주의적 또는 의학적 이유 또는 미국 외교 정책, 국가 안보, 법 집행 또는 공익과 관련된 특정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무부에 신청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이 신청을 거부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승인을 권장하는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해 신청서를 DHS에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DHS는 이에 동의하여 사면을 승인합니다. 사면이 승인되면 사면이 승인되었다는 주석과 함께 여권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이민 비자 면제 기준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영사관과 DHS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미국 입국으로 인한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
- 원인행위와 위반의 심각성;
-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이유;
- 위반의 최근성;
- 신청인이 재활되었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반의 심각성과 최근성입니다. 10년 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지난해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보다 면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방문 목적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나 동정적이거나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 사면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사가 H-4 신청자 아내를 외국인으로 밀입국시킨 H-1B 신청자를 인도에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가 합법적인 주장을 했으며 결혼식이 그들의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 영사는 신청자의 믿음을 무시하고 외계인 밀수 금지령을 발동하면서도 일종의 “타협”으로 사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신청자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면사면을 요청하기 전에 H 및 L 비자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및 국적법 섹션 214(b)에 따른 부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문 및 학생 비자 신청자의 경우, 이는 신청자가 본국과 관련이 있고 비자 조건을 준수할 것임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사가 종종 비이민 사면 신청을 단락시키고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214(b)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제출물은 214(b)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 비이민 비자 사면 승인 기준을 다루어야 합니다.
사면을 신청하기 전에, 입국 불허 판정의 이유와 그 판정이 올바른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오류가 있었다면 재심사를 요청하고 추가 증거를 제시하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결과가 정확하다면 위에 나열된 기준을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재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14(b) 문제는 H 및 L 비자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면신청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어 본 경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웨이버 절차에 대한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까지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건에 맞는 꼼꼼한 서류 준비는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미국입국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저희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방법을 찾아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