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토지가 지난 1일 무더기로 풀렸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공원조성계획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된 것이다. 경남지역은 약 820만㎡(8.2㎢)가 해제됐다.(9월 4일자 2면)
이날 해제된 면적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이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현황= 창원지역은 61곳 50만4000㎡가 실효됐다. 근린공원은 12곳 39만5000㎡이며 의창구(7곳, 29만9900㎡), 마산합포구(5곳, 9만5500㎡) 순이다. 어린이공원은 48곳 10만8000㎡이며 의창구(38곳, 8만4500㎡), 성산구(4곳, 7442㎡), 마산합포구(4곳, 1만㎡), 진해구(2곳, 5500㎡) 순이다. 소공원은 1곳 686㎡이며 마산합포구에 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221에 위치한 ‘가술1호 근린공원’으로 7만2000㎡이다.
김해지역은 주촌면 망덕리 망덕공원 65만㎡, 주촌면 덕암리 영락공원 91만㎡ 등 11곳 307만㎡가 해제됐다.
통영지역은 9곳 170만㎡로 인평동 인평공원 한 곳만 132만㎡에 달한다. 하동지역은 2곳 5000㎡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 시행을 앞둔 지난 9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진주시는 지난 9월 25일 비봉공원 등 12곳에 대해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했다. 김해시는 지난 9월 30일 진영·임호·여래 근린공원 등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내 820만㎡가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자연녹지의 경우 4층 이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대책=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 해제는 줄을 이을 전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은 도시공원·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이 일몰제에 따라 또다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우선해제 시설을 분류하고 내년부터 추가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내년에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개발 특례제는 제안자인 민간 투자회사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뒤 전체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회사 측이 아파트 등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첫댓글 좋은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