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법적조치건에 질문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한 것은 제가 2월 12일이 연체 시작한 날입니다만, 다중 채무로 인해 여러카드(신용정보회사)사에서 독촉이 오고 있는 데 다시 4월 6일 외환(추심기간 중앙신용정보)에서 변제최고서가 일요날 날아왔습니다. 4월 9일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입니다. 신불등재는 5월12일(90일)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유체동산가압류가 아니라 , 통장가압류(지급정지)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월급은 연체카드사와 상관이 없는 금융기관으로 들어옵니다만, 직장은 4대보험에 들어 있는 기관이지만, 본인은 비정규직이라 아무것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 통장가압류나 정지건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와 등록되면 해결이 되는지요..
그리고 통장가압류나 유체동산의 가압류 시기는 채권자 맘이라고 하는 데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님께서는 압류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신불등재되면 바로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