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한다면 주민등록말소가 되었는지 최종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주민등록말소가 안되었다면 채무자주민등록말소절차를 고려하는 채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투표권이나 의료보험 등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주하기 어렵게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은 신청서 작성 후, 송달확정증명원과 집행문부여를 받아 즉시 제3채무자를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중 하나를 할 경우 또는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점 참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신청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며, 접근금지를 하는 구체적 사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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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 아내는 어머니를 폭행했고, 남자와 음주, 그리고 욕설과 심지어 아이들까지 방치, 결국 가출한 이후 소송으로 이혼했습니다.
양육비와 소송비 청구를 위해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주소가 불분명해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연락이되는것도 아니고.. 언니들 집으로 내용증명과 법원서신이 가도 반송이니 ,, 난감하네요..
매번 이렇게 진행중에 공시송달을 해야 하나요,,,,
저의 행동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여자라 넘기기에는 너무 괘심하네요.
뿐만 아니라 얼마전 친권자 허락도 없이 아이들 찾아와 되려 저희 욕만 늘어놔 아이들이 되물었을때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어린 아들과 딸이 느꼈을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라고 더 혼줄 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일부러 연락도 안받고, 주소등록도 안하고,,,,
저에게 제가 취할 방법들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행명령서는 공시송달로 진행중입니다만.. 향후 법원의 결과는
1.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가 되는지요?
양육비와 소송비 지급 판결내용을 토데로
2.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방법,절차,작성요령..... )
3.신용불량명단등록... (방법,절차,작성요령.......)
4 접근금지신청......... (방법,절차,작성요령.......)
질문자: 파파스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