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전기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동대표회장이 전기검침수당에 대하여 자기 맘대로 행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검침수당은 한전에서 주는 것으로 동대표가 자기 맘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판례에도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많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검침수당 호당400원중 전기실에 내려오는 것은 100원뿐입니다.
지금 걸면 있기가 어려우니 그기 나올때 소송 걸면 그동안 못받은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장에게는 횡령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소장에게 슬쩍 검침비에 대해서 물어두셈.... 그래야 소장도 함 생각해볼 것이기 때문에....
첫댓글 소장에게 나중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슬그머니 운을 띄어 두세요. 나가면 소액재판으로 입주자 대표앞으로 소송 건다고 하세요. 그리고 전력기술인 협회에 문의해 보세요.
제가 알기론 아파트에서 한전에서 할일을 대행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검침한사람이 다받는게 맞습니다... 그렇나 현실은 이놈저놈 껌값으로 조금식 챙기긴한더군요
검침수당은 검침에 관여한 사람들이 검침에 관계되는 일에 쓰이는 비용으로 합법화 되어있습니다 즉 전기 나 설비 기사가 받는 공식적인 검침관계업무의 보상인 셈입니다
한가지 덧 붙이자면 우리는 경리한태 데이터 입출력을 시키고 소장에게 오타나 재점검을 시키고 그 수고비로 소장과 경리한테 일정액을 나눠줍니다.. 물론 혼자 다할수있지만 공돈으로 생각하길래 그런식으로 분배를 합니다
지금 걸면 있기가 어려우니 그기 나올때 소송 걸면 그동안 못받은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장에게는 횡령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소장에게 슬쩍 검침비에 대해서 물어두셈.... 그래야 소장도 함 생각해볼 것이기 때문에....
문의를 잘 했구요 검침 담당 몫이 맞습니다. 양심있는 소장은 전기 담당에게 전부 주지만 그외 반푼수 소장과 무식한 동대표들은 손을 대서는 안되는 힘든 수당을 갈취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