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한국 옥외광고 기업이 관리하던 중국 베이징 시내 광고판 120여개가 사전 통보 없이 하룻밤 새 철거됐다고 합니다.
" 1일 현지 업계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직접 수십억을 들여 시설 투자를 한 창안제(長安街) 일대 버스정류장 옥외 광고판이 지난달 29일 밤 베이징시 산하 공기업이 동원한 철거반 300여 명에 의해 철거됐다. "

중국은 지난해 7월 67곳(당시 철거한 곳은 삼성 현대광고)의 강제철거에 이어 지난달 나머지 120여개를 철거하였습니다.
경관정비와 불법광고물 정리를 이유로 하지만 2025년까지 계약된 합법적인 광고물을 정리한 것 입니다.
2016년 3월 사드배치에 중국이 반대하면서 시작된 철거요구는 당시 사드보복에 나선 중국의 행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번 G20에서 사드문제를 언급한 직후에 예고없는 철거가 행해져서 그 저의가 의심됩니다.
Ps. '사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이란 대목에서 중국이 행한 수많은 사법적인 강탈행위와 불공정행위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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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034300083
첫댓글 이런 후안무치한 쌍놈들이랑 어떤 큰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회사들만 보는게 아니라 다른나라 회사들도 볼텐데 누가 중국과 거래를 할려고 할까? ㅋㅋㅋ
중국은 공개행정과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이어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당연한 절차. 즉 행정절차법과 같은, 제재적 처분에 대한 절차적 보호(사전통지 등)가 중국은 열악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대법원은, 형사판례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공개행정과 법치주의에 회의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회사원이 중국공무원에게 '관시'명목으로 약 2억원을 준 사안에서, 회사에 대한 회사원의 업무상 배임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중국의 공개행정과 법치주의가 부족하므로, 배임에 대해 무죄판결한 사례)
(출처 : https://mnews.joins.com/article/23072500#home)
이건 머... 스스로 저러면서 누구보고 머가어째? 아오 진짜
소국이라고 부르긴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고 부르긴 속이 너무 좁아서
중국이라 한다 카더라
ㄹㅇ 띵언
역시 덩치 큰 북한 ㅎㄷㄷ